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① 근무실적은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직무수행능력은 기획력(업무지식),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협동성(팀워크) 및 고객지향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직무수행태도는「국토교통부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감점사유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①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업무실적 우수자 등 조직이나 업무발전에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자는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대하여야 할 대상자가 없는 경우로서 특별히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은 피평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 근무기간과 총 근무기간, 연령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평정하며, 최근 2년 이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① 우리 청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본부에서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우리 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항공지원과 운영팀장(6급)을 간사로 임명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항공지원과 운영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는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
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별표 2] 참조)
5.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경력·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사.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 등
② 6급 일반승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업무개선, 조직발전, 기타 업무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여 승진자를 결정할 수 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승진자를 결정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수 7할 및 경력 평정점 3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청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신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⑦ 청장은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보는「공무원 임용령」제45조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약 1개월 전에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6분의1 이내로 한다.
④청장은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 조직 활력 제고 및 부패요인 차단 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제4항에 따른 전보 시행과 관련하여 타소속기관 및 본부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보 할 수 있다.
1. 장관이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9. 청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1.민원과다 부서, 격무 부서 등에서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2.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간, 중앙·지방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여성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민원업무 부서 등 특정업무 영역·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감사 부서 등에도 여성공무원을 적극 보직하도록 한다.
③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복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거나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교류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장이 임명하며, 항공지원과 인사담당(6급)을 간사로 둔다.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징계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항공지원과 운영팀장(6급)이 되고, 서기는 항공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⑥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시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가. 우리 청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
나.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 대상자와 직급이 같거나 하급자인 경우
2. 우리 청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은 우리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장도 위원으로 본다.
우리 청 신규직원의 역량강화와 공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선배공무원의 경험 전수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멘토는 우리 청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멘티가 소속된 부서에서 추천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선정하며 멘티가 소속 부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소개, 상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멘토링 활동기간은 약6개월로 하며 활동내용, 준수사항, 결과보고서, 인센티브 등은 [별표3]과 같다.
① 이 지침에 대해 개정 의사가 있는 자는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본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제항청 훈령 제22호, 2015. 7. 20.)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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