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3제2호에 따라 관제구·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제74호에 따라 관제구역·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주관제탑, 제주접근관제소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이란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4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4. "모의관제훈련"이란 모의관제장치 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훈련을 말한다.
5. "교육훈련교관"이란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관제과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을 받는 훈련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교관으로 항공관제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7. "훈련관제사"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8. "신규임용자"란 항공안전공무원 항공교통관제사로 신규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9. "신규보직자"란 항공교통관제사가 기존에 부여받은 직무에서 새로운 관제업무 수행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항공관제과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팀의 인원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규모와 운영환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훈련팀원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업무한정 소지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인력, 교통량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보고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관리
3. 교육훈련 실적기록 및 유지관리
4. 훈련항공교통관제사의 직무교육훈련 과정 관리·감독
5. 훈련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점검 실시
6. 교육훈련교관 지원
7. 모의관제훈련 실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담당 직무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교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규 보직자의 경우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 내용과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2/3 범위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직무교육훈련: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이론 및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업무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무교육훈련교관 등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교육훈련으로 소속기관 등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되 직무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3. 정기교육훈련: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항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4. 기타 필수교육훈련:항공교통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항공기 탑승훈련, 위탁교육기관에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항공법 제34조의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따라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담당하는 관제사의 항공영어구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항공관제과장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필수교육훈련 외에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택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교육훈련:항공교통관제사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
2. 기량향상훈련:업무수행 중 특정 상황에서의 업무처리능력이 미흡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3. 시정훈련: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관제능력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4. 신지식교육:신규 도입되거나 개량되는 관제장비나 절차, 시스템 등을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소개하거나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
① 청장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다음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 및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2. 교육훈련대상
3. 교육훈련인원
4. 교육훈련기간
5. 교육훈련기관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① 청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를 매 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외 항공기 탑승훈련을 실시한 자는 탑승훈련 종료 후 2주 이내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항공기탑승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라 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항공교통관제사가 동일한 탑승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탑승자 명단을 포함하여 일괄보고 한다.
①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안전공무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이력 및 교육훈련실적 기록을 개인별로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로 하여금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등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 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②항공관제과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은 국내·외 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독학(Self-study), 모의훈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항공관제과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교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훈련 계획서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비행장관제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내지 제4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접근관제감시 직무교육훈련 계획서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훈련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등 항공관제과장 또는 교육훈련교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직무교육훈련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한 내용에 대해 월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행장관제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내지 제8호서식의 접근관제감시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훈련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공관제과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항공관제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파교육 실시계획에 따른 전파교육 실시계획안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관제 한정
2. 접근관제절차 한정
3. 접근관제감시 한정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직무와 관련된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초기교육훈련 및 별표 4에 따른 인적요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하며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취득 전 : 년 20시간(다만, 대상자가 종전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취득 후 : 년 1회 3시간 이상
2. 직무별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무경험 및 별표 5에 따른 비행장관제 한정 내지 별표 6에 따른 접근관제절차 한정 내지 별표 7에 따른 접근관제감시 한정의 이론지식을 갖추고 제5조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6월 이내에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에 응시하여야 한다.
3. 직무별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보유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최소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행장관제 한정증명 : 비행장관제 한정증명을 취득하려는 자는 제주관제탑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을 갖추어야한다.
나. 접근관제절차 한정증명 : 접근관제절차 한정증명을 취득하려는 자는 제주접근관제소에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을 갖추어야한다. 다만, 이 기간(시간) 중 모의관제훈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1/2범위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접근관제감시 한정증명 : 접근관제감시 한정증명을 취득하려는 자는 제주접근관제소에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을 갖추어야한다. 다만, 이 기간(시간) 중 모의관제훈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1/2범위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항공관제과장은 제3호의 응시자가 다른 종류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소지한 경우에 제2호에서 정한 경험요건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5. 타 관제시설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관제사는 별지 17호서식의 교육훈련팀에서 실시하는 절차-감시 동시취득 가능성 평가를 통해서 절차와 감시 한정증명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6. 항공관제과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소지하고 있는 관제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8의 국지특성교육훈련절차에 따라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국지적인 특성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15조 5항의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통과하였을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지특성교육훈련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가. 타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계류장관제 한정증명을 소지했던 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비행장관제 한정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나. 타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도착관제절차 한정증명을 소지했던 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접근관제절차 한정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다. 타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도착관제감시 한정증명을 소지했던 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접근관제감시 한정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①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 심사 신청서에 따라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공관제과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항공관제과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심사 및 재취득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소유한 사람 중 제1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업무한정 소지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관제과장은 해당 관제시설의 인력, 교통량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업무한정심사 응시자의 직무교육훈련교관 등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은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심사관은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비행장관제한정 심사보고서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 한정 심사 보고서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접근관제감시 한정 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경우 합격 시킨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20일 이후에 재 응시가 가능하다.
③항공관제과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심사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지특성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증명에 따라 분야별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부여하여야 하며, 발급 및 취소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항공관제과장은 항공교통관제사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6월의 기간 내에 5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2곳의 관제시설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증명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 각각 2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모의관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시간을 1/2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근무시간은 비행정보처리석 및 허가중계석 등을 포함한 근무석에서 실제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말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공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실수 등 부적절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증명을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⑤항공관제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업무수행의 정도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업무수행능력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보유하고 1개월 이상의 업무공백이 발생한 항공교통관제사
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재취득 하려는 항공교통관제사 다. 별표 8의 국지특성교육훈련절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항공교통관제사
2. 해당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소유한 사람 중 제1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소지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을 업무수행능력 점검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인력, 교통량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지정할 수 있다.
3. 업무수행능력 점검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수행능력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업무수행능력 점검의 통과 기준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으로 한다.
⑥항공관제과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을 재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 소요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제14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취득 최소 소요기간의 100%까지 단축
2.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제14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취득 최소 소요기간의 50%까지 단축
3. 업무수행능력 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한 항목만 재교육하고 그 기간과 시간만큼 면제에서 제외한다.
① 이 지침에 대해 개정 의사가 있는 자는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본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 이전의 지침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이 이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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