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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 목요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7.1.] [국무조정실훈령 제28호, 2016.7.1., 제정]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044-200-2058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무조정실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하에 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 및 국무조정실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이 되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8호, 2016.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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