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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 목요일

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30.]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31호, 2015.11.30., 폐지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지원과), 064-797-1711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사무분장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업무수행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주지방항공청의 사무분장 및 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개 이상의 과가 관련되는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고, 그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과에서 처리하되 사무분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항공지원과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 과의 업무협조를 받은 해당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항공지원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1. 운영팀(기획·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나. 소속직원(청원경찰 포함)의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사무관리 및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라.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마. 관인관리, 문서수발·심사 및 보존

바. 관서운영경비 출납

사. 온-나라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자. 감사 및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차. 급여·건강보험·연금 및 상조회에 관한 사항

카. 국토교통부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타. 자체 내규(훈령·예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파. 민방위·예비군에 관한 사항

하. 청내 소관업무 분류에 관한 사항

거. 공공부문 노사관련 업무

너. 공항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더. 제주국제공항운영(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감독업무

러. 공항에서의 금지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머. 관내 공항서비스 지도에 관한 사항

버. 민원사무 통제·총괄 및 지도

서.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어. 기타 타 과·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 운영팀(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가. 보안업무추진계획수립·이행 및 심사분석

나. 비밀(대외비 포함) 및 암호자재 관리·보관

다.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측정 및 공사 보안성검토 업무

라. 충무계획 등 소관 비상대비업무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마. 암호장비 및 음어자재 관리·운영

바. 공인인증서(GPKI) 인증 관리에 관한 업무

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아.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자.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차.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

카. 사이버테러 및 침해방지에 관한 사항

타. 정보보안 위규 및 보안사고 조사

파. 업무망(솔넷) 네트워크 관리 업무

하. 정보화 및 전산관리 업무

거. 전자정보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3. 운영팀(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심사분석 및 평가

나. 보도자료 관리 및 대외적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주요행사(준공식, 기공식 등)관련 업무

1-4. 운영팀(창조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나.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규정 제·개정

다. 항공교통안전관리업무 관련 최신 국제기준(ICAO 부속서 등)의 확인, 검토 등 업무

라.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 업무

마. 관제기관의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안전평가

바. 관제기관의 주요 절차·장비 변경시 안전평가

사. 관제기관의 안전저해요인 분석, 관리

아. 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평가 분석

자. 공직기강 및 청렴도 향상업무

차. 혁신 및 BSC 성과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타. 청사관리업무 및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파. 관사운영업무

하. 관용차량관리

2. 재산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검토

나. 공항개발사업 준공재산 국가귀속에 따른 국유재산 등록 및 무상사용 허가

다.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전대승인

라. 보상관련 민원업무 조사 및 협의

마. 도로부지에 대한 재산관리 인계

바. 한국공항공사에 출자된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상태 지도·감독

사. 재산소송 수행 및 청 소송업무 관리

아. 국유재산 관리업무 및 유상사용허가

자. 국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및 결산

차. 국유재산 특례종합계획 및 운용실적 작성

카. 유휴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총괄청 인계

타.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파.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계획 수립

하. 등기부 등 공적장부 정비

거. 시설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에 관한 업무

너. 관급자재(외자물품 포함) 조달업무

3.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세입·세출에 관한 업무

다.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라. 회계직 공무원 임면 및 관리

② 안전운항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나. 항공기 안전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다. 공항소방 운영 및 인명구조에 대한 지도·감독

라.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마. 이동지역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바.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사. 항공안전업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아. 이동지역통제규정 위반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자. 항공기 취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

차. 항공레저스포츠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및 변경, 사업 등록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카. 사설비행장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지도 감독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파. 공항안전감독관 및 경량항공기 등 안전감독관 업무관리

하. 과내 소관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

너. 항공사고 등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더. 기타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운항업무에 관한 사항

가.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라.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마.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바.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사.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아.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자.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카.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검사에 관한 업무

타.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파.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하.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거.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너.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더.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러. 항공종사자 주정음료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 측정에 관한 사항

3.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감항·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나.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라.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마.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바.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사.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아. 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 검사

자. 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차.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카.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파.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하.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거.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너. 과내 일반보안 및 서무업무

더. 주간업무, 월간업무 등 각종 업무계획 및 회의자료 등에 관한 사항

러. BSC 성과 및 변화관리 업무

4. 항공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보안 수준관리업무

나. 항공보안감독관 지정 및 운영

다. 항공보안감독관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마. 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및 취소

바. 국제·국내기관의 보안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

사.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의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아.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및 총괄

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차. 항공보안관련 규정 제·개정 검토

카.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측정 및 공사 보안성검토 업무

5. 항공정보통신실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업무

나. 항공정보통신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항공정보업무 수행

라.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마.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

바. 항공정보관련 유관기관(항공교통관제기관, 군 항공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과의 업무협조

사. 항공운송사업 계획의 확인

아. 일일 운항실적 및 계획 보고

자. 일과시간 후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차. 일과시간 후 비정상 운항 발생보고 및 초동조치

카. 항공기 및 지상안전사고 발생보고 및 초동조치

타.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파.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규정 제·개정

하. 항공통신업무 안전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

거. 항공통신망 일반가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너. 항공고정통신망(AFTN) 운용

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러. 항공고정통신망(AFTN) 비상대응 계획 수립

머. 항공정보통신량 통계

③ 항공관제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관제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업무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업무

나. 항공교통업무관련 규정의 제·개정

다. 항공교통업무 관련기관과 협정서 및 합의서 체결

라.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업무협조

마. 항공교통관제 기술에 관한 사항

바. 항공교통관제업무 관련 최신 국제기준(ICAO부속서 등)의 확인, 검토 등 업무

사. 관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아. 항공교통관제업무 우발계획 등 비상대응계획수립 및 관리

자.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군 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차. 관제탑, 접근관제소 등 관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카.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타. 항공교통업무 보안계획 수립·시행

파. 관제사 인력 관리 등 업무

하. 항공교통업무 통계자료 관리·분석

거. 기타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관제탑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관제(비행장관제)업무 수행

나. 비행정보업무

다. 경보업무 수행

라. 비상항공기 지원 및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마. 기동지역 내의 인원·차량 통제 및 정보제공

바. 비행 중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사. 기타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1-2. 접근관제소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관제(접근관제)업무 수행

나. 비행정보업무

다. 경보업무 수행

라. 비상항공기 지원 및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마. 비행 중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바. 기타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2. 관제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관련 규정 수립 및 제·개정

나. 항공신체검사 계획수립 및 관리

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관리

라. 항공기 탑승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마.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소요예산 검토, 배정 요청 등

바. 기타 각종 위탁 교육훈련 계획수립·실시 및 실적 관리

사. 소속 현업근무자 시간외근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아. 과 물품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과 BSC·청렴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차. 과 홍보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카. 과내 보안업무

2-1. 교육훈련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관제사 필수·선택교육훈련 계획수립·실시 및 실적 관리

나.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실시 및 관리

다.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라. 항공교통관제사 업무수행능력점검 실시

바. 모의관제훈련 실시 및 장비 관리

3.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나. 항공정보업무 관련 최신 국제기준(ICAO 부속서등)의 확인, 검토 등 업무

다. 항공정보업무 품질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라. 종합항공정보집 발간의뢰 및 관리

마. 항공고시보(NOTAM) 발행에 관한 사항

사. 항공정보관련 유관기관(항공교통관제기관, 군 항공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과의 업무협조

아.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자.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차. 항공관제과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4. 비행절차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계기비행절차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나. 계기비행절차 수립기준 및 관련 국제기준의 검토

다. 비행절차관련 유관기관(업체)과의 업무협조

라. 계기비행절차 안전성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시계비행절차 관련 업무

바. 성능기반항행(PBN) 등 차세대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사.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립 및 시행

아. 공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발전에 관한 업무

자. 공역사용 실적 분석, 검토

차.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관련 업무

5.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 보고 및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나.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다. 항공교통관제사 실무기량관찰

라. 일상관제업무 관찰제도(NOSS)에 관한 사항

마. 관제상황분석시스템(ASAS)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항공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 처리

④항공시설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기획·토목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제주공항 인프라확충(토목분야)에 관한 사항

나.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토목분야)

다. 공항시설의 개량·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감독

라.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마.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바. 비행장 및 사설헬기장의 설치허가·완성검사 및 관리검사 업무

사.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 신설·확장관련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아. 공정관리·심사분석 등 감사 및 대국회에 관한 사항

자. 공항시설공사의 정기·하자만료검사에 관한 사항

차. 과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카. 토목시설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타. 공항시설의 재난·방제 등 국가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파. 자연재해 재난 방제업무(공항시설 지도·감독 등)

하. 기타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제주공항 인프라확충(건축분야)에 관한 사항

나.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건축 분야)

다. 공항시설의 개량·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감독

라.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마. 장애물심사 (소)위원회 운영

바.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시행(보상 및 이주단지 제외)

사. 건축시설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아. 과 BSC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자. 과내 보안업무

3. 전력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전기분야)에 관한 사항

나. 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다.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라.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전기 분야)

마. 항공등화 및 전력시설 관리검사 계획수립 및 시행

바.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관리

사. 공항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아. 전력시설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자. 과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전자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항행안전시설·정보통신 등의 신설·개량

나.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

다. 공항확장공사에 따른 항행시설의 조사·설계 및 시행

라. 공항 및 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마.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계획수립 및 시행

바. 관리검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사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

사. 정보통신시설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아. 무선국 허가신청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자.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차.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항행분야)에 관한 사항

타. 항행안전시설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 항행안전시설 위기대응 훈련 및 매뉴얼 정비

하.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업무

거. 위성항법시스템 연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업무

5. 기계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제주공항 인프라확충(기계분야)에 관한 사항

나.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기계시설분야)

다. 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및 부실측정 관련 업무

라. 공항운영증명 검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마.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기계시설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바. 공항시설 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항소방시설·장비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6.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지도

나. 항공통신의 운용관리 및 가입자 지도·감독

다. 항공고정통신망 인·허가에 관한 사항

라. 국내·외 항공통신 관련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마.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바.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규정 제·개정

사. 항공통신업무 안전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

아. 항공통신망 일반가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부칙 <제31호, 2015.11.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제항청 훈령 제5호, 2015.2.2.)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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