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의 주류등의 종류를 섭취 또는 사용하고 복용기준 초과상태에서의 관제업무 수행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적용한다.
항공교통관제사는 근무개시 전 8시간이내에는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제탑장 또는 접근관제소장(이하 "탑/소장"이라 한다.)은 관제시설에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1.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을 인지하였거나, 그 징후를 포착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요청한 경우
3.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유발한 경우
4. 그 밖에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관제업무수행 곤란 등 관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업무개시 전 8시간 이내에 주류등을 복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 전 탑/소장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잔여 혈중알콜 농도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탑/소장은 제1항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관제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항공교통관제사는 소속부서장에게 연가 등을 신청하고, 소속부서장은 필요시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라도 항공교통관제사 본인이 요청할 경우 탑/소장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관제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탑/소장은 음주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즉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① 탑/소장은 음주측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측정운영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② 탑/소장 및 피측정자는 음주측정결과지에 서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측정운영일지 뒷면에 첨부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항공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시 전 음주측정 결과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연가 등을 조치한다. 다만, 잔여 법정휴가가 없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결근처리하고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2. 제1호 및 제7조제3항에 의한 연가 등의 조치가 연 3회 이상 또는 제7조 제1항의 음주사실 자진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발견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제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관제업무를 정지당한 항공교통관제사는 당해 관제업무 정지기간 동안 시정교육등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탑/소장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항공교통관제업무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① 탑/소장은 음주측정기를 매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음주측정 장비 관리 대장에 의거 기록한다.
② 탑/소장은 음주측정기를 필요시 사용 가능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탑/소장은 음주측정기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검교정 전문업체에게 검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음주측정기 유효기간은 검교정 전문 업체에서 명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소속부서장은 음주측정 관련 자료를 1년간 보관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본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1월 @@일까지로 한다.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음주측정운영에 관한 지침(부산지방항공청훈령 제351호)”은 이 지침 제정일부터 폐지한다. 다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에 관하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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