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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 목요일

제주지방항공청 음주측정 운영에 관한 지침

제주지방항공청 음주측정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5.2.2.]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15호, 2015.2.2., 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관제과), 064-797-1766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의 주류등의 종류를 섭취 또는 사용하고 복용기준 초과상태에서의 관제업무 수행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상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항공법 제47조항공교통업무기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적용한다.

항공교통관제사는 근무개시 전 8시간이내에는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제탑장 또는 접근관제소장(이하 "탑/소장"이라 한다.)은 관제시설에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1.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을 인지하였거나, 그 징후를 포착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요청한 경우

3.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유발한 경우

4. 그 밖에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관제업무수행 곤란 등 관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업무개시 전 8시간 이내에 주류등을 복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 전 탑/소장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잔여 혈중알콜 농도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탑/소장은 제1항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관제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항공교통관제사는 소속부서장에게 연가 등을 신청하고, 소속부서장은 필요시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라도 항공교통관제사 본인이 요청할 경우 탑/소장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관제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탑/소장은 음주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즉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① 탑/소장은 음주측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측정운영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② 탑/소장 및 피측정자는 음주측정결과지에 서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측정운영일지 뒷면에 첨부 한다.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탑/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항공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시 전 음주측정 결과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연가 등을 조치한다. 다만, 잔여 법정휴가가 없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결근처리하고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2. 제1호 및 제7조제3항에 의한 연가 등의 조치가 연 3회 이상 또는 제7조 제1항의 음주사실 자진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발견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제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관제업무를 정지당한 항공교통관제사는 당해 관제업무 정지기간 동안 시정교육등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탑/소장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항공교통관제업무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① 탑/소장은 음주측정기를 매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음주측정 장비 관리 대장에 의거 기록한다.

② 탑/소장은 음주측정기를 필요시 사용 가능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탑/소장은 음주측정기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검교정 전문업체에게 검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음주측정기 유효기간은 검교정 전문 업체에서 명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탑/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측정 운영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주측정 장비 관리 대장을 매월 10일까지(공휴일인 경우 익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음주측정 관련 자료를 1년간 보관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본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1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5호, 2015.2.2.>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음주측정운영에 관한 지침(부산지방항공청훈령 제351호)”은 이 지침 제정일부터 폐지한다. 다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에 관하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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