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역법」제7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4에 따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4. "공직자의 소속기관"이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란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의 징병검사, 병역처분, 각종 기일연기, 징·소집 입영, 보충역 복무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적을 담당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이하 "사무분장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주관과장"이란 본청은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은 사무분장 규정 제9장 소속기관 사무분장에 따른 ‘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처분 사항 확인 및 점검’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이란 공직자와 그 자녀의 인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1국민역 편입, 징병검사, 병역처분, 각종 기일연기, 징·소집 입영, 보충역 복무 등의 병역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① 병무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대상자 조사, 각종 병역사항의 이행실태 종합·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 등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에 대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사항 등을 집중 관리한다.
③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주관과장은 소속기관별 공직자 등의 병역처분 및 이행현황 분석 등을 관장하여 처리한다.
①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4제1항 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통하여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적 관리 대상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자료의 직위나 직급이 불명확한 경우
2.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 병적 관리 중인 인원이 소속기관 직제상 병적 관리 대상 직위·직급별 정원에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3. 승진, 퇴직 등 기타 신상변동으로 병적 관리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소속기관 정원표와 병적 관리 대상 인원 현황을 매 반기별로 서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① 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적 관리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한 날부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한 날부터 제외한다.
1. 퇴직·강임 등 그 밖의 사유로 별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이 경우, 그 공직자의 자녀도 병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병으로 입영하거나,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무관후보생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경우
3.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된 경우
4.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병적제적을 포함한다)된 경우
③ 병무청장은 병적 관리 대상자의 누락 또는 착오관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 2회 공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적 관리 대상자 명단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1. 제1국민역: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할 때까지
2. 보충역: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복무 또는 의무종사 만료될 때까지
3.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병적제적 포함):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병적제적 포함)될 때까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적 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관리한다.
2.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징병검사와 병역처분 등
3.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현역병 입영 등
4. 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의4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소집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및 편입취소 등
5. 법 제25조에 따른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6. 법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2조,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및 복무 등
7. 법 제33조의7부터 제3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복무 등
8. 법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및 복무 등
9.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복무 등
11.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등
12. 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등
13. 법 제69조, 제69조의2 및 제70조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등
14.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 등의 감면 등
15.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등
16. 법 제81조 및 제81조의2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단속 및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등
17. 법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1조, 제92조, 제92조의2,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① 병무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조사 및 등록·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병무행정시스템 내에 별도의 전산시스템(이하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병적 정보 등을 관리한다.
1. 제8조 각 호의 병역사항
2.「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103조에 따른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의 표출정보,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의무기일연기 사유·횟수 및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
3. 신체등위, 병역처분, 병역의무기일연기,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복무분야 등 관련 현황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적 정보 등을 병적지별로 분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에 대해 제8조 각 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공직자 등 병적관리시스템의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신체등위판정 심의 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종전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에 따라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대상자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소속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에 대해 매 분기별로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실태를 자체분석, 점검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 현황과 병역이행 실태의 분석, 점검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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