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781,169원씩 증가(8인가구: 7,347,20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18,727원씩 증가(8인가구: 2,057,2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12,468원씩 증가(8인가구: 2,938,884원)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12,468원씩 증가(8인가구: 2,938,8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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