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규제 중 행정규제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유지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 개최시마다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분야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식품분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국·식품안전정책국·식품기준기획관·식품영양안전국·농축수산물안전국 소속 부서장
2. 의약품분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국·의약품안전국·바이오생약국 소속 부서장
3.의료기기분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국·의료기기안전국 소속 부서장
④ 외부위원은 관련 협회, 학계, 전문가 등 식품·의약품·의료기기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이해당사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내·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각 위원에게 개최일정 및 심사안건을 통지한다.
①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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