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삭제>
3. 폴리오
4.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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