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1부
2.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2.17>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약사법시행령부칙(‘97.3.6)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때 적용하였던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거나,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약사법시행령부칙(‘97.3.6)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때 적용하였던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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