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4. 혈관조영장치
5. 투시장치
6.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7. 방사선치료계획용 CT
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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