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6.>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 인권상담센터, 직제팀 포함) 및 인권사무소로 한다. <개정 2014.11.2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임차 및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및 총액 기준으로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용역 기타 계약
2.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개정 2013.3.6.>
5. 업무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의 이유 유무를 검토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6.>
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지체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기 전까지는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13.3.6.>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법무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 이후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소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6.>
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6.>
부칙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지침) 종전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행한 일상감사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한 일상감사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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