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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시행 2014.4.3.] [지방행정연수원훈령 제99호, 2014.4.3.,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기획협력과), 063-907-5046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전시·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라 함은 역사 연구의 자료로서 전시 및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헌·영상물·슬라이드·음반·전산자료·유물 등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사료를 구입·수증·수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에 전시 또는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라 함은 사료의 반입·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라 함은 사료를 안전하게 전시 또는 보관하기 위한 보존시설을 말한다.

5. "관람"이라 함은 사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열람"이라 함은 사료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접촉하며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라 함은 사료의 촬영·탁본·영사·모사·모조를 하거나 영상·음향·사진자료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역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의 수집·분류·전시·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역사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① 역사관의 운영은 기획부 기획협력과의 업무로 한다.

②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① 기획협력과장은 역사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역사관 운영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기획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협력과장,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수집대상은 역사적·학문적 가치가 있는 행정과 관련이 있는 사료로 한다.

② 수집방법은 구입·수증·관리전환·경매 등의 방법으로 하되, 역사관 전시사료 확충을 위해 타 박물관 또는 개인 등의 소장 사료를 대여 받아 전시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입대상 사료에 대하여는 소장가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사료 소장자와 매도협의를 하되, 사료소장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 사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

② 구입대상 사료의 가격산정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2조 각호의 1의 일반 동산문화재 등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 또는 감정평가사 등 2인 이상의 사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 이를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경매에 의한 구입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사료기증은 사료기증원(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사료에 대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료기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③ 기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패 등을 증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기탁원(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자가 기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기탁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탁은 무상으로 하며, 제1항의 사료를 수탁할 경우에는 수탁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특별히 협정한 경우 외에는 5년으로 하며, 수탁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탁자로부터 기탁사료반환수령증(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기탁사료를 역사관에 기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새로이 수집한 사료로 관리한다.

사료를 구입, 수증, 유상 관리 전환하는 등의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행정연수원도서관자료관리및이용규정의 대출제한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를 역사관 전시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장사료는 폐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로 사료로서 가치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① 사료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사료출납공무원은 기획협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료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사료대장·사료카드 등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운용 및 소장사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① 사료출납공무원은 효율적인 사료관리를 위하여 사료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료의 구입·수증·폐기 등 사료의 변경사항을 사료대장에 등재할 때에는 사료출납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료의 변동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사료출납공무원은 사료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소장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산관리용 사료카드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사료출납공무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료를 인수·인계할 때는 사료대장에 인수·인계를 하고 역사관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료를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반입·반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반입된 사료는 사료출납공무원이 확인하며, 사료구입·수증 등의 필요에 의해 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보관할 경우에는 사료보관의뢰서 및 사료보관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료의 반입·반출은 사료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행하며, 사료출납 공무원은 사료출납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고 사료의 반입·반출 등 사료 출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료출납공무원 부재 시 사료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역사관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회 직원은 사료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항을 사후 확인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사료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료는 수장고에 보관한다. 다만, 수리·복원 및 조사·연구 중에 있는 사료는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보존가치가 높은 사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국가기록원 등)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소장사료의 망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료의 망실·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료 보존·관리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타 기관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대여 또는 기탁 등에 의해 역사관에서 관리하는 사료는 역사관 소장사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사료를 대여 또는 기탁한 자로부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① 소장사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 및 그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사료의 수리 및 복원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를 준용하여 문화재관리청에 등록한 문화재 수리기술자등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란 및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는 역사관 내의 다른 물품보다 우선하여 소장사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역사관 관계직원 외의 자가 수장고를 출입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료출납공무원 또는 동 공무원이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 사료출납공무원은 수장고의 출입·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 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

2. 흡연,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기타 사료 훼손 등의 행위

역사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사료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 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장사료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대여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5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① 역사관 사료를 대여허가 하는 때에는 그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대여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관람 및 열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역사관의 사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사료열람을 허가하는 경우 열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1. 사료에 대한 일체의 훼손행위 금지

2. 사료 열람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열람 금지

3.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역사관의 사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복제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고자 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명의의 문서로 복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복제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제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복제품에 지방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역사관 사료임을 밝혀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복제 허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1.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제할 것

2. 사료의 훼손, 도난, 망실을 방지할 것

3. 사료의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4. 기타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① 복제자가 제30조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일시를 연기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복제허가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① 역사관 사료의 열람·대여·복제 등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기물 훼손 등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복원·변상 등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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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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