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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6.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3호, 2015.6.4., 제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2-3482-4968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업무 및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의사의 운영 및 공개, 상임위원의 업무 및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등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주로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재적위원 1/3 이상의 임시회의 개최 요구가 있은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2항의 직무 대행 순서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① 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은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7일전에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위원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직무를 대행할 상임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중 재직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퇴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라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할 경우, 조사개시 여부, 조사의 목적 및 취지 등에 관한 사항(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사에 착수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고발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법 제37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12.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4.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1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및 이 규칙 제30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 위촉에 관한 사항

16.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 간 업무 조정, 소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18.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9.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20.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2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현장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밖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안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정의안별 비공개 사항 해당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

4. 회의진행순서

5. 상정의안

6. 발언요지

7.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8. 주요 논의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②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불허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계는 위원회 회의,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을 통한 중계의 방식으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중계의 대상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상임위원 5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행정지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업무에 대한 사항

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4. 긴급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5.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③ 상임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2항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및 보좌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석하고, 행정지원실 소속 직원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소위원회에 분담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진상규명국 소속 직원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안전사회과 소속 직원은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지원점검과 소속 직원은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각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무처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휘권 행사에 대하여 사무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와 사무는 해당 실, 국, 과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만일 사전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규명 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지원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하여둔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당해 소위원회 위원의 동의(진상규명 소위원회는 2명 이상,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1명 이상)를 얻어 의안을 해당 소위원회의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 및 지원 소위원회 위원은 단독으로 각 소위원회 의안 소관부서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다.

① 소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 간사는 각 소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상정의안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원장 직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관련 분야의 의안을,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안전사회 관련 분야의 관련 의안을, 지원 소위원회는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분야의 관련 의안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의안의 제출 및 상정,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 확인, 회의록 공개, 회의의 방청,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등에 대해서는 제6조, 제11조내지 제15조,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위원장 또는 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시적으로 과장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나 소위원장 또는 국장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팀(T/F)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일시조정하거나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경우 상임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4·16세월호참사 조사와 관련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자체 처리한 의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한 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개의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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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 위원회의 회의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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