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및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종합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실·국·관·과·센터 등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년부터 2년까지의 범위 안에서 감사주기를 지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분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파견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위반·행동강령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일상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의 감사대상부서, 대상 업무, 기준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 조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진정·건의 등 제보에 따라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위원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의 실시방법
5. 감사시기 및 기간
6. 감사반 편성
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감사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반원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게 감사목적, 감사대상부서의 주요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감사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부서의 선정이나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①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통지서에 따라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실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부서나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대상부서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대상부서는 감사반의 감사실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이나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부서나 관계부서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증명서·경위서·진술서·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진술
4.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반장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부서나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확인서는 감사결과 제15조에 따른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때에 작성한다.
③ 질문서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을 요구하는 때에 작성한다.
④ 문답서는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제15조에 따른 처분 중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작성한다.
①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그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나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이나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나 문책 :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나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제15조에 따른 처분이나 처분지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처분지시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이나 처분지시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처분지시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후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는 감사관련 공무원의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면책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면책 신청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에 종사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반장은 수감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수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때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감사자의 직급·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그 밖에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 외에 감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47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규정」
2.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6호 「국가청렴위원회 감사규정」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47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규정」과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6호 「국가청렴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라 실시 중인 감사는 이 훈령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4. 주민등록번호 :” 행을 삭제하고, “5. 성 명 :”을 “4. 성 명 :”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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