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제33조, 제3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제89조의3
2. 「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3, 제67조, 제68조,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3조의2부터 제153조의5까지
3. 「병역법 시행규칙」제44조, 제4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장을 말한다.
4. 사회복무연수센터(이하 "연수센터”라 한다)는「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에 건립된 병무청의 소속기관이다.
5.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장(이하 ‘연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6.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본관”이란 강의실 및 사무실 등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말하며, "생활관”이란 교육생들의 숙소 등이 있는 건물을 말하며, "후생관”이란 식당 및 대강당 등이 있는 여가활동용 건물을 말한다.
7. "교육운영관”은 교육생의 입교에서부터 수료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교육운영, 출결관리 및 교육생 상담 등의 담임역할을 수행한다.
8. "학사관리”란 교육운영 계획에 따라 담당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와 그 밖의 교육훈련을 말하며, "생활관리”란 학사관리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
9. "결석”이란 교육생이 연수센터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각”이란 정해진 교육시작 시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 종료시간 전에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외출”이란 교육시간 중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교육종료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복무관리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사전예보, 교육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67조제4항에서 병무청장에게 위임한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가치를 추구한다.
1. 교육목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
2. 인재상: 깨어있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3. 요구역량: 복무긍지, 책임완수, 상호존중과 배려, 공감적 소통, 공동체 지향, 사회적 봉사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2. 연수센터장은 사회복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교육생 학사관리 및 주·야간 생활관리 등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선발·통지, 교육 기일연기 등 민원처리, 교육생 수송 및 여비 지급 등을 담당한다.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명단, 교육통지서 등을, 연수센터장은 교육생 등록카드 및 수료 결과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복무관리 포털을 이용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① 교육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하며, 교육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양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보수교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연장하여 복무하게 된 사람과 지방병무청장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소양교육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은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도록 한다.
① 소양교육 및 보수교육은 연수센터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직무교육은 소양교육 운영절차를 준용하되, 그 해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연수센터장이 실시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서 교부, 교육 기일연기, 학사관리, 교육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보수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하거나 외부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 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범위를 명시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복무분야, 소양교육 수료일, 복무기관명, 복무기관 주소 등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보유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 및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따른다.
병무청장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예산,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해의 교육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연수센터장에게 통보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교육인원을 통보받은 연수센터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방향, 교육일정, 교육기수별 교육인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과정·기수·반별 강의시간표, 교육운영관, 교과목별 강사 및 숙소 등의 배정을 포함한 연간 강의계획표를 작성한다.
③ 연수센터장은 다음 해의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계획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집행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과 연수센터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여비산정표 등을 입력하는 등 교육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인원을 반 단위로 편성한다. 이 경우 반편성은 지방청을 기준하여 40명 내외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인원이 반 편성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인원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설명 형식의 강의 진행을 지양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교육에 필요한 강의자료 및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과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③ 연수센터장은 교육콘텐츠 및 강의기법 개발,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양교육 대상자의 선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빠른 순
2. 생년월일이 빠른 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3. 영 제107조제1호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소집된 사람
4.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③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 선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66조에 따라 복무이탈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후 재복무하는 사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를 하게 된 사람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복무기관에서 교육대상자가 많이 선발되어 업무공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2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으로서 합숙하여 교육받거나 단체수송 및 개별입교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양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연수센터장이 제공하는 영상강의를 학습한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보류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명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교육기일 연기자 등이 다수 발생하여 교육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복무기관과 협조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일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교육기일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일 연기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단체수송 집결지에 지연 도착되는 등으로 수송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병무(지)청장은 증빙서류 없이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기일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교육기일을 연기할 경우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운행평가 실적 등이 우수한 운수업체를 수송업체로 선정하여 계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초 운수업체 및 차량관리 정보, 집결지 정보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수송인솔관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② 수송인솔관은 차량에 탑승한 교육생 중 안전통제요원을 임명하여 인솔관을 보조하도록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유사 시를 대비하여 수송인솔관에게 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요령 등을 사전 교육한다.
① 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수송인솔관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을 사전 파악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③ 수송인솔관은 목걸이형 수송인솔관 신분증을 착용하고 집결시간 1시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하여 수송차량을 점검하고 운전자 및 안전통제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 운행 전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정비 점검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신속히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동노선별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⑦ 수송인솔관은 사고 발생 시 소속 지방병무청장, 인근 지방병무청장 및 연수센터장에게 사고정황 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에게 사고 내역을 보고하여 사고현장 수습 및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고정황을 보고받은 연수센터장은 해당 지방병무청의 교육생이 배정된 교육반의 강의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의를 위해 연수센터에 이미 도착한 강사에게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이 교육등록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어 도착할 경우 교육대상자는 연수센터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시작일 17시까지 도착한 사람은 등록 조치하고 17시 이후에 도착한 사람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은 본관 입구에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하여 강의실로 입실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류·금속류·도박기구 및 흉기가 될 수 있는 소지품 등은 반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③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교육일시를 경과하여 등록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등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교육 미등록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등록이 거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복무기관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교육태만자로 경고처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이탈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연수센터장은 영 제65조의3제5호에 따라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에 퇴교처분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을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한 사람
2. 수업을 거부한 사람
3.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별표 1에 따른 감점합계가 4점에 도달한 사람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한 후 퇴교처분하며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교육생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운영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연수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운영관의 사전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중 1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유급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일수 산정은 결강·이석·조퇴·지참·외출 등의 유고 누계시간을 합산하며, 5일 이상 과정은 누계시간 9시간을 1일로 산정하고 4일 이하 과정은 6시간을 1일로 산정한다.
⑤ 연수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유급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퇴교·유급처분된 교육생을 즉시 복무기관에 복귀시켜야 하며, 복귀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관리·감독에 따라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퇴교·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에 다시 교육통지할 수 있다.
⑧ 연수센터장은 퇴교·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귀가하는 교통편을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장소까지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대상자 중 교육불참자 및 제24조에 따른 퇴교·유급처분된 교육생을 제외하고 모두 교육수료자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은 연수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교육수료 전날까지 교육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자로 처리한다. 다만, 교육수료 전날까지 유고 누계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와 교육수료 전날 이전에 귀가할 경우는 유급처분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연수센터장이 인정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유급처분된 사람은 다음 교육일정에 다시 교육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서만 부터 받을 수 있다.
⑤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생 등록카드”를 작성하며 3년간 보관·관리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제24조에 따른 퇴교·유급처분된 교육생의 등록카드에 근태사항, 종합의견, 미수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관리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 연수센터장은 교육수료 및 미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일자, 교육과정, 교육기간, 미수료 사유 등의 교육결과를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 수료 후 5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포털을 통해 교육결과를 조회하고 영 제64조의2에 따라 복무기록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른 퇴교처분자 등의 복무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⑤ 연수센터장은 교육 중 부상·음주·폭행 등 사고 발생 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축적된 자료는 교육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① 연수센터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들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교육반 및 숙소 배치 시 적정히 분산하여 선발(배정)할 수 있다.
② 숙소는 침대방과 온돌방으로 나뉘며, 침대방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온돌방은 입교당일 교육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숙소 배정 시 온돌방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는 질환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① 교육생은 입교 시 선서하고 선서문에 자필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표 2호의 "교육생 생활 수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① 교육생 상호 간의 친목과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자율적인 학사·생활관리를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
②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반별로 학생장·분임장을 두며, 숙소 호실별로 방대표를 둔다. 이 경우 분임장 중 1명을 학생장으로 임명한다.
③ 자치회 임원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필요 시 임명할 수 있다.
④ 자치회 임원은 교육생을 대표하여 자치회 운영 및 그 밖의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장의 임무
가. 교육생 출석부 서명, 유고자가 있을 경우 교육운영관에게 보고
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다.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라. 그 밖의 교육생 자치활동 주관
2. 분임장의 임무
가. 학생장 보좌
나. 분임별 학습활동 주관
다. 분임원의 건의사항 수렴
라.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 활동 주관
3. 방대표의 임무
가. 숙소 내 청결한 청소상태 유지
나. 비품 관리 및 안전한 합숙생활을 위해 노력
다. 생활관 활동 중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 보고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의 학사·생활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반별로 교육운영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운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찰, 출석부 및 교육생 등록카드 등 제작
2. 교육생 출결 확인 등 근태 관리 및 고충 상담
3. 주·야간 교육과정 운영 및 일부 교과 강의
4. 강의 모니터링 및 강사 평가
5. 그 밖의 교육생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연수센터장은 교육기수별 교육이 종료된 때에는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연수센터장은 강의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수료일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설문결과를 지체 없이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교육운영에 반영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지급하며,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집결지까지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등 필요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의 식비는 연수센터장이 식수인원만큼 식당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며 교육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초 출발지, 도착지(집결지), 여비금액 등의 여비산정 기준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퇴교·유급 등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에 귀가하여야 하는 경우 및 단체수송 대상임에도 개별로 입교한 경우 등은 같은 지역의 단체수송 입교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여비를 산정한 때에는 교육수료일부터 5일 이내 교육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 중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및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모든 교육생에 대한 「교육생 공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차량 수송 시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및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단체수송 차량 임차 계약 시 수송업체장으로 하여금 수송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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