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징병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과 중앙신체검사소(이하 "지방병무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04. 1.30, '05. 2. 5, '13. 8. 1>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병신체검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징병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2. "의료기술 담당”이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임상심리사를 말한다.
3. "비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취득단가가 1백만원 이상인 장비를 말한다.
4. "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가 1백만원 미만인 장비를 말한다.
5. "징병검사의사”란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와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된 군의관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3. 8. 1]
① 지방병무청의 장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병검사(신체검사) 기간 중에는 징병관 또는 신체검사과장을 정책임자로, 의료기술 담당중 선임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개정 ’07.11.19, ’13. 8. 1>
2. 징병검사(신체검사)기간이 아닌 때에는 징병검사과장(징병검사과장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병역관리과장을 말한다) 또는 신체검사과장을 정책임자로 하고 의료기술 담당중 선임자(의료기술담당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징병담당 또는 서무담당)를 부책임자로 한다. <개정 ’07.11.19, ’08.4.16, ’13. 8. 1>
②제1항에 따른 장비관리 책임자는 매년 징병검사(신체검사)시작 전과 종료 후에 장비관리 현황을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하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5. 2. 5, '13. 8. 1>
1. 징병신체검사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기능이 정지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장비 <개정 '05. 2. 5, '13. 8. 1>
2. 내용연수가 경과될 장비
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개정 '02.12.30>
②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보고한 다음 해의 징병신체검사장비 소요현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4. 1. 30, '05. 2. 5, '13. 8. 1>
③ 삭제 <'05. 2. 5>
④병무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한 장비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리전환 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전환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물품납품 검사·검수확인 조서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
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비소모성장비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병신체검사장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3. 8.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신체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신체검사)장내에 각과별로 해당 장비를 적절하게 설치·운영한다. <개정 '13. 8. 1>
① 삭제 <'13. 8. 1>
②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도록 통풍, 채광, 온도등 최적 조건으로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비 사용자나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비 점검표에 기록·관리하고 장비관리 정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3년간 보관한다. <개정 '13. 8. 1>
1. 징병검사(신체검사) 기간중일 때 <개정 '13. 8. 1>
가. 방사선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 주1회
나. 각 과별 비소모성장비 : 2주1회
2. 징병검사(신체검사) 기간이 아닌 때 <개정 '13. 8. 1>
가. 방사선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 2주1회
나. 각 과별 비소모성장비 : 월1회
④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장비와 사용 불가능 장비를 구분하여 품목별 구입년도 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분리 보관 또는 분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장비관리책임자는 매년 징병검사 시작전에 유지보수 등 관리방안을 지방병무청장에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징병검사장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의 예산 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13. 8. 1>
⑥방사선장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13. 8. 1>
⑦ 장비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에 등재·관리한다. <본항개정 '13. 8. 1>
지방병무청장은 신장·체중계, 혈압계, 자동검안기, 분동 등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1회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① 장비는 지정된 사용자나 취급자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항개정 '13. 8. 1>
②장비 사용자는 사용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비관리 책임자는 변상 또는 수리·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관(징병관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 소관 과장)을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징병검사(신체검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개정 2013.12. 4>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한 병역이행자
3.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지방병무청 위원을 포함한다) 및 징병검사 체험 등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
4. 그 밖에 병무행정 홍보·안내 등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 확인 목적이 아닌 상해진단서 발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경미한 질병 등 지방병무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1]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병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장비이용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장비이용 가능 일시를 유선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술담당은 제2항에 따른 장비이용 대상자를 인접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전에 이용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술담당은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신체검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
①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영상자료(MRI, CT)의 사본은 CD에 저장하여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원본은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고 그 밖에 의료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
②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징병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는 3년간 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징병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처리 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3. 8. 1]
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고한 보관함에 넣거나 완전 포장하여 충격을 가하여도 손상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임의로 분해하여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장비 관리책임자(부책임자 포함)가 장비를 인계·인수 할때에는 품명,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비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병신체검사장비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차 하급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인계자, 인수자, 장비관리부서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05. 2. 5, '13. 8. 1>
③ 삭제 <2015. 5.19>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고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3조에 따른 변상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①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는 별표2와 같다. <본항개정 '13. 8. 1>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기능정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③불용결정으로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국고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①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에 상당한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13. 8. 1>
②장비관리 책임자가 장비의 운반 또는 보관중에 부주의로 장비를 망실 및 훼손 또는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변상 또는 수리의 책임을 진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장비의 성능이 완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 8. 1>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08.4.1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징병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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