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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20호, 2013.4.5.,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043-719-1255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본부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하고, 소속기관은 자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운영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고충심사의 경우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3) 업무량, 작업 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1)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

(2)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1)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 대우

(2)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① 심사 청구는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 청구배당부에 등재한 후,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 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전(별지 제1호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관련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련부서로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 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할 수 있고, 사실 조사 및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 이외에 별도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 조사 시 조사 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9조에 의한 사실 조사가 끝난 후 심사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9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 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공무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근무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 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한다. 다만,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련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결과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장은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2호서식)을 조치후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기록은 간사가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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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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