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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사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관사관리규정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21호, 2013.4.5.,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043-719-1226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가재산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대지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① 관사지정 및 입주자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위해예방정책과장, 식품안전정책과장, 의약품안전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의료기기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관사의 입주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외초빙 기술자문관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국내에 주거시설 마련이 곤란한 자

2. 인사발령 등에 따라 숙소마련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직원

3. 기타 위원회에서 관사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1. 기술자문관 및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2. 타기관으로 전출한 때

3. 내집마련 등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4.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

처장은 청내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에 의한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퇴거 준비기간은 60일 이상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검토하고 위원회를 개최토록 조치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사를 보호유지하여야 하며,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관사의 입주기간중 전기료, 수도료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관사를 임의로 원상을 변경하거나 대여 및 입주목적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4.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관사용 비품의 관리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관사 입주 및 입주기간만료시에는 상호간에 인계인수 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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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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