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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소기업청 인사관리 규정

중소기업청 인사관리 규정

[시행 2015.1.22.] [중소기업청훈령 제350호, 2015.2.1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 042-481-4360

Ⅰ. 총칙

1. 목적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소기업청”이라 함)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3. 적용범위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일반직·연구직 포함, 교원제외)

※ 국립 공업고등학교(이하 학교) 직원에 대하여 학교별 자체지침에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을 우선함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은 별도 지침을 적용함

가.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① 성과주의 원칙 :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의 경쟁력 제고

② 적재적소 원칙 : 직무요건에 맞는 객관적 역량평가를 통한 최적격자 선발

③ 투명성·공정성 원칙 : 원칙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구현

④ 균형인사 원칙 : 직렬, 지역,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실현

나. 사전 공지

충원, 승진 등에 있어서 투명·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인사운영의 원칙, 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만, 인사상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음.

다. 인사청탁의 금지

중소기업청 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 청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라. 임용권의 위임

「중소기업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름.

5. 시행일자 등

이 훈령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함.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 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함.

- ‘Ⅴ. 승진’ - ‘3. 일반승진’ - ‘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Ⅵ. 평가’ - ‘6. 승진후보자명부’ -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Ⅱ. 인사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무원의 주요 임용 및 기타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제35조의2

「공무원임용규칙」 제4장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함.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인사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함.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에 따라 “6급 이상 인사위원회”와 “7급 이하 인사위원회”로 구분함.

- “6급 이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의 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지명하며, 연구업무 등 전문성 평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위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장, 서기는 인사담당자로 함.

- “7급 이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본부는 각 국의 주무과장,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의 경우 2급지 지방청장, 1급지 지방청의 주무과장 중에서 지명함)으로 구성하며,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함. 또한, 간사는 인사담당팀장, 서기는 인사담당자로 함.

- 임용권이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으로 함.

※ 학교의 경우 위원장은 행정실장,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으로 함.

4. 주요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함

· 보통승진심사(「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 특별승진심사(「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 근속승진심사(「공무원임용규칙」 제3장)

· 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국내·외 교육훈련자 선발심사(「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3)

· 기타 주요 인사 관련 사항

- “6급 이상 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 3급으로의 승진, 4급으로의 승진, 5급(연구관 포함)으로의 승진과 5급(연구관 포함) 및 6급(연구사 포함)의 근무성적평가 등을 심의함.

- “7급 이하 인사위원회”는 6급으로 승진, 7급으로의 승진, 8급으로의 승진, 7급 이하의 근무성적평가 등을 심의함.

Ⅲ. 충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4장

「공무원임용령」 제2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 임용시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한 경력경쟁채용등 및 전입시험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충원을 위한 모든 시험(또는 전형)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기준(평정요소)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4.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일정기간 이상의 임용예정 직무 근무경력자, 박사 및 석사학위를 소지한 과학기술 분야 등 특수 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 공개경챙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직 임용시험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1항)

임용시험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임용시험 관련 법령에 따름.

5. 전입시험

가. 요건

긴급한 필요에 의한 충원,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공개경챙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전입시험을 통해 해당 직급의 결원을 충원할 수 있음.

나. 절차

전입시험은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입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의 연계성 강화와 상호 협조체제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공고는 전입예정 직급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시험의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접수기간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공고를 하되 중소기업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함.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면접시험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직무의 특성 등으로 인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준용

전입시험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함.

6.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28조의5에 따른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충원 등 제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규정」 등에 따름.

7.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지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29조 등에 의해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 보직관리

해당 직위의 종류, 전문성, 비중 등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경력, 실적,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 능력, 청렴도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함.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조직 및 직무를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전보·교육훈련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소속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6장

「공무원 임용규칙」 제44조 내지 57조

「균형인사지침」

3. 전보제한

직무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제45조「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본부의 국내 및 소속기관내 전보를 함에 있어서는 전보제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후 전보를 실시하여야 함.

4. 정기전보

전보 인사는 매년 1 ~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일정, 규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

- 다만, 직제개정 등 조직의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횟수, 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특성과 인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보의 시기, 대상, 규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5. 본부-소속기관간, 소속기관간 인사교류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간 또는 소속기관과 소속기관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본부 및 소속기관간 인사교류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5급 공채 및 특채 시험을 통해 임용된 5급 공무원은 본부 근무 후 일정기간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5급 승진심사를 통해 임용된 5급 공무원은 승진 전 또는 승진 후에 일정기간 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음.

소속기관과 소속기관간 인사교류시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과 가정 생활의 안정적인 조화를 위하여 생활 근거지의 근거리 지역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여성, 장애인,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보직관리

모든 직위에 여성, 장애인,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연구직 포함)이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여성, 장애인,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효율적인 활용과 균형 있는 능력·경력발전을 위해 기획·예산·인사부서 및 각 국의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배치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여성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장애인 공무원의 신체적 특성과 직무수행과의 조화,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정책 효율성의 극대화가 가능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직위에 보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7. 전문직위의 지정·운영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등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전문직위수당 등의 지급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Ⅴ. 승진

일반승진, 특별승진 등의 승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소속 공무원의 소속감과 사기를 고취하고 인적쇄신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내지 제41조

「공무원임용령」 제4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장

「공무원 임용규칙」 제2장 내지 제5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3. 일반승진

가.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등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정한 승진임용의 요건을 충족한 자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무원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의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평가 85점, 경력평정 15점, 가점평정 5점으로 함.

※ 4급 이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없음.

다. 특별요건 평가

승진후보자의 기획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해 특별요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부서장은 평가의 방법, 일정,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평가실시 이전에 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승진대상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등에는 특별요건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별요건평가 이외 다면평가 결과 등을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특별요건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라. 심사 항목

5급(연구관 포함)이하로의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평가하되 우수한 내부인재 선발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요건 평가를 반영할 수 있음.

특별요건 평가를 실시할 경우 심사항목은 승진후보자명부 및 특별요건평가 등 2개 항목으로 하되,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사자료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으로 작성하여야 함.

- 특별요건 평가점수는 승진 최소요건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마. 기타

5급(연구직 포함) 이상 공무원의 4급 이상으로의 승진 등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등의 규정을 따름.

4. 특별승진

가. 대상 및 규모

4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연간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통해 임용할 수 있음.

나.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축된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중소기업청 근무경력(학교 근무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무원

다. 심사항목 및 추진절차

특별승진은 공지, 후보자추천, 공적평가, 특별요건평가 및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인사담당부서장은 자격 요건, 추천 기준, 선발 인원 등 특별승진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특별승진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차장, 본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추천권자는 사전에 공지된 추천 기준, 직무능력 등 자격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천양식에 따라서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함.

※ 중앙제안에 채택(창안등급 동상이상)된 직원의 경우 추천권자에 의한 추천과 별도로 인사담당부서장이 특별승진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단, 채택당시 해당직급에만 한함)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특수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제출된 공적조서를 공적평가 실시 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함.

-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적내용은 중소기업청(학교 근무 중 공적을 포함한다) 또는 직무파견, 교육훈련 근무기간 중 공적으로 하며, 공적기간은 공적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로 함.

기타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승진임용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임용 등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 점수(70%)와 교육훈련 점수(30%)를 반영하여 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직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순서에 따라 임용하되, 일반 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없음.

5. 근속승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공무원 임용규칙」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함.

6. 과장직위 부여

최초 과장직위(4급 보직과장에 한함)부여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과장후보자 역량평가에서 만점의 5할(2.5점)이상 획득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다만, 타부처로부터 전입, 복직, 파견복귀 등으로 역량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간이 없거나 인력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Ⅵ. 평가

공무원의 성과향상 및 능력발전을 위해서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가점평정 등을 실시하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3. 근무성적평가

가. 목적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평가 대상

5급 이하 공무원(일반직·연구직 포함)

※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함.

※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5급(보직과장)의 경우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

다. 평가 시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함.

라. 평가자와 확인자

평가자는 본부의 경우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이 5급인 경우 주무부서의 장(학교의 경우 교장)으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의 장(학교의 경우 행정실장)으로 함.

확인자는 본부의 경우 평가단위기관별 최상급자(국장·차장)로 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지방청장, 교장)으로 함.

기타 국내·외 파견, 지원근무 등은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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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지원근무 등인 자는 현재 근무중인 부서의 장으로 함.

마. 평가 방법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3개 항목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함.

평가대상자는 성과계획서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제출하여야 함.

- 매년초 평가대상자는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 등에 관한 성과계획서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실적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평가하도록 함.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하되, 평가등급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 대상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고 근무성적 평가점을 결정함.

- 근무성적평가점의 만점은 70점으로 하며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등급을 다음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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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름.

4. 경력평정

가. 목적

공무원의 경력(민간근무경력 포함)을 현 직급과의 근시성·유사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각 경력별로 일정비율에 따라 평정점을 산출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평정 대상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일반직·연구직·포함)

다. 평정 시기

정기 평정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수시 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라. 평정 대상기간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다음의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하고,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환산경력월수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당해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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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별표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월수로 재산정하며, 특수 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의 상당계급표에 따름.

5. 가점평정

가. 목적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특정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탁월한 근무실적 등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가산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촉진하고 업무혁신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나. 가점 부여방법

가점평정은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1월 31일, 7월 31일 기준으로 반영토록 함.

대상 실적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실적에 한하여, 동일한 실적으로 1회 부여하며, 2개 분야에서 중복가점 배제하도록 함.

가점 한도는 1인당 최고 5점 범위내로 한정함.

다. 가점 선정기준

가점은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실적가점 및 기타가점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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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5급승진시 가점 중 특별포상 가점은 직무관련 유공 포상가점 항목에 포함하고 직무관련성이 적은 박사 및 어학가점은 폐지함〔시행 2013. 1. 1〕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인 5급이하 공무원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4] [별표 5]의 자격증구분표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자격증 종류에 따라 가점을 달리 부여함.

- 단, 경영·기술지도사의 경우 전 직렬에 적용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증 가점부여를 제한함.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은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은 특정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매 1월에 0.035점을 곱하여 최대 2점을 부여함.

- 단, 해당 근무기간이 1년 초과시 가점을 부여하며(1년미만시 가점 부여 없음), 2개 이상의 특정직위에 해당 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직위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함.

※ 특정직위 : 감사부서,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타부처 파견, 전문직위(가점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전문관 선발일부터 적용)

※ 경력환산기준은 경력평정과 동일하게 6.30일, 12.3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함.

※ 경력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실적가점 및 기타가점”은 직무관련 유공 포상자 가점, 제안입상 가점으로 구분함.

- 직무관련 유공 포상자 가점은 포상의 정도에 따라 가점을 달리 부여할 수 있으나 최대 1점을 초과하지 못함.

- 실적가점 반영 기간 및 기간별 반영비율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반영 기간 및 비율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함.

라. 증빙서류 제출

자격증 가점, 직무관련 유공 포상자 가점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 승진후보자명부

가. 목적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의 승진평정요소를 근무성적과 경력 및 그 밖의 가점사항으로 구분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함.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 1월 31일 기준으로 함.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는 행정직을 제외한 공업직 및 기타 기술직 중 직무내용이 유사하거나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의 경우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직군 중 공업·전산·통신·시설 직렬은 기술직으로 통합하여 작성함.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는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 85%, 경력평정 15%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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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급별 근무성적평정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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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면평가

가. 목적

동료·하급자·상급자 등의 평가결과를 개인의 역량개발,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나. 다면평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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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설계

-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단을 달리 설계하며, 평가 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평가단을 구성함.

- 질문지는 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자의 직급, 직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함.

다면평가 실시

- 다면평가의 목적, 필요성, 활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다면평가 실시 직전 집합 또는 서면·이메일 등으로 평가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자가 감정 또는 선입견 등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추진한 업무실적 등을 기재하도록 하며, 인사담당부서는 이를 평가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평가담당자는 평가 목적, 일정, 유의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평가자에게 통보하되 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다면평가결과의 활용

- 최종평가결과는 절대평가로 점수 혹은 등급을 부여하되, 평가대상자 전원을 서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도 있음.

-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하여 역량개발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함.

Ⅶ. 교육훈련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들의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제 43조, 제50조, 제85조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41조, 제42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직원들의 직무능력 개발 및 소양함양 기회를 다양하고 내실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은 수요조사 결과, 예산사정, 각종 대·내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교육훈련의 목표, 주요과정, 예산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조직의 목표, 직무수준 등을 고려한 조직 및 직무수준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훈련은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사이버 교육과정을 활용하되, 국정철학 공유, 직무교육 등의 부처지정 학습을 별도로 운영함.

교육훈련 대상자는 직급(직위), 담당직무, 경력, 근무평정 결과, 포상 및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자로 선발하여야 함.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입학금, 등록금 등)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교육훈련 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5.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4급 이하 공무원은 해당직급 근무기간동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연간 교육훈련 시간 및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이 될 수 있음.

- 세부 교육훈련 인정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함.

연간 교육훈련 시간은 80시간으로 하되 직렬별·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부처지정 학습의 이수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6.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희망에 따라 능력개발기회가 최대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사정상 교육참가에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함.

4급 이하 공무원은 매년 부서장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성과계약 체결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7. 교육훈련 사후관리

교육훈련 이수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

교육훈련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함.

Ⅷ. 승급심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의 승급심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한 특별승급, 기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연구관 승급심사 등”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제3장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및 제2장

3. 승급심사위원회

가. 설치 및 구성

연구관 승급심사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승급심사위원회”를 둠.

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또는 차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되며,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함.

승급심사위원회의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부서장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함.

나. 운영

상반기(2월)와 하반기(8월) 각 1회씩 연간 2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음.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연구관의 승급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실의 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연구관 승급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4. 연구관 승급심사

가. 심사 대상

중소기업청 소속 연구관 중 [별표 4](「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하고자 하는 연구관은 승급심사의 대상이 됨.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함.

나. 심사 시기

연구관 승급심사는 상반기(2월)에는 정기승급 월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인 연구관을 대상으로, 하반기(8월)에는 정기승급 월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인 연구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다. 심사 대상기간

승급심사 대상기간은 상반기 심사대상의 경우에는 직전 승급심사대상 기간 이후부터 심사일이 속한 연도의 1월말까지로, 하반기 심사대상의 경우에는 심사일이 속한 연도의 7월말까지로 함.

라. 추진 절차

연구관 승급심사 대상자는 승급심사일 1월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직무성과기술서를 작성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성과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승급심사위원회는 연구관 승급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직무성과기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해, 연구관 승급심사 대상자의 승급심사 대상기간 동안의 직무성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평가 결과 최종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하인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승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급제한을 결정할 수 있음.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심의 결정하도록 함.

5. 특별승급

특별승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함.

6. 유사경력 경력인정 환산율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 [별표 17]「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유사경력의 경력인정 환산율은 [별표 4]에 의함.

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가. 설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한 때에는 청장은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나. 구성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청장이 지명함.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함.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함.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1/2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1/3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위원 위촉시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D/B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다. 위원의 제척과 회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관여로부터 제척됨.

- 응시자의 친·인척

-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위원의 회피 또는 기피가 결정되어 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는 회피 또는 기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심사함.

라. 비밀유지 및 수당지급

시험위원명단은 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직무 및 운영

가.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함.

- 응시자의 형식요건심사

- 응시자의 적격성심사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한 임용후보자 추천

-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결정

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함.

간사는 운영지원과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음.

회의는 비공개로 함.

5. 선발시험 절차

가. 절차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나중에 함.

나. 형식요건심사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함.

-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형식요건 심사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음. 다만, 형식요건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적격성심사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지원서·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추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

- 면접심사는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지원자에 대한 면접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간의 배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는 시험계획에 의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6. 임용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별로 상위득점을 얻은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청장에게 추천하고, 청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적극적인 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음.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응시자에 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영어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여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함.

위원회는 최종점수 산출 전에 후보자들을 비교, 서열을 매기는 평가회의를 실시할 수 있음.

7.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함.

학교 교장 공모심사위원회의 경우 교육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하는 선발시험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Ⅹ. 기타

1. 인사기록 등의 관리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서류의 작성·유지·보관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인사기록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채용·승진·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과 조직의 역량 발전 및 강화를 도모하여야 함.

2. 의견 수렴

인사담당부서장은 인사운영 만족도 등 정기적인 인사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승진·교육훈련 등 분야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인사담당부서장은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의 결과를 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정보에 한해서 공개할 수 있음.

평가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준용함.

4. 대외직명 사용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6급(상당)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함.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함.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과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련 규정 등을 따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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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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