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범죄통계원표 작성 요령
1. 범죄통계원표는 “발생통계원표”(이하 "발생사건표"라 약칭한다), "검거통계원표"(이하 "검거사건표"라 약칭한다) 및 "피의자통계원표"(이하 "피의자표"라 약칭한다)의 3종으로 구분하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서에서 형사입건한 각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각 원표를 작성한다.
2. 범죄통계원표는 각 항목을 신속, 정확하게 작성한다.
3. 발생사건표는 형사사건이 발생(고소, 고발, 인지 등 포함)된 수사기관에서 즉시 입력하고, 검거사건표와 피의자표는 검거 또는 이송을 받아 맨 나중에 수사 종결한 검찰과 검찰에 송치(검사 수사지휘사건 포함)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다.
4.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범죄사건을, 피의자표는 피의자를 각 대상으로 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가. 발생사건표는 발생 1건에 1매를, 검거사건표는 검거 1건에 1매를, 피의자표는 피의자 1명에 1매를 각 작성한다.
나. 1인 수죄의 경우에는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각 죄마다(수매) 작성하고, 피의자표는 그중 가장 중(重)한 죄 또는 주(主)된 죄에 대하여만 1매를 작성한다.
다. 수인 1죄의 경우에는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 각 1매와 피의자의 수대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
라. 수인 수죄의 경우에는 죄수와 같은 수의 발생사건표 및 검거사건표를 입력하고, 피의자표는 각 피의자마다 그가 범한 죄중 가장 중한 죄 또는 주된 죄에 대하여만 1매씩 작성한다.
5. 위 통계원표 입력에 있어 그 범죄건수의 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범죄건수는 피의자의 행위수에 의하여 정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행위수에 불구하고 1건으로 한다.
(1) 동일기회를 이용하여 동일한 장소(이에 준하는 장소 포함)에서 전후 수회에 걸쳐 행하여진 동일죄종에 속하는 행위는 1건으로 한다.
(2)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죄 또는 주된 죄 1건으로 한다.
나. 하나의 업으로서 또는 직업적으로 반복 행하여진 동일죄종에 속하는 행위는 포괄 1건으로 한다.
다. 동일인에 대하여 또는 동일인 간에 반복하여 행하여진 동일 죄종에 속하는 행위는 포괄 1건으로 한다.
라. 동일한 취지, 명목하에 동일한 수단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진 동일죄종에 속하는 행위는 포괄 1건으로 한다.
마. 공범의 경우에도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수건(數件)으로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1개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에는 그중 중한 죄 1건으로 한다.
6. 피의자 검거에 의하여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검거사건표와 피의자표를 입력하는 외에 발생사건표도 반드시 작성한다.
7. 작성 연월은 월을 단위로 하여 실제 원표를 작성하는 월을 입력한다.
8. ○ 각 원표의 본표번호는 매월별로 1번부터 일련번호를 입력한다.
○ 특히 피의자가 1건 수명인 경우 피의자표의 본표번호를 입력함에 있어서도 피의자마다 월별 일련번호를 부여, 입력하고 1-2, 1-3 등으로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접수시에 발생사건표를 작성하고 수사 종결 송치시에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작성함으로써 통계원표 입력월이 서로 다를 때에는 월말통계에는 실제 검거하였더라도 그것이 미검거 사건으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발생사건표는 접수와 동시에 작성하고 검거사건표와 피의자표는 사건송치시에 작성한다.
10. 타관내 미신고 사건을 검거하여 이송하거나, 발생사건을 타 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이송하는 기관에서는 검거사건표와 피의자표는 작성하지 않으나 발생사건표 만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사건 이송(인계)서에 발생사건표 작성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1. 그달 이전의 미신고 사건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검거한 달에 발생사건표를 작성한다.
12. 범인 불명으로 발생건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신고 또는 범죄의 인지수에 의하여 건수를 계상한다. 그러나 발생한 달에 검거하여 조사한 결과 발생 건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고, 다음 달 이후에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건수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년 또는 2년 후에 검거하였을 경우에 발생건수를 소급해서 정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통계입력의 목적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13. 고소사건 등을 "갑"기관에서 접수, 취급하다가 "을"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 발생사건표는 처음 접수한 기관에서 입력하고 검거사건표와 피의자표는 사건이 수개 기관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처리, 송치하는 기관에서 작성한다.
14. 공범사건에 대한 검거사건표는 공범 중 일부라도 먼저 검거하면 작성하고, 미 체포자를 후일 검거하더라도 검거사건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15. 신고 등에 의하여 발생사건표를 작성한 후 검거하고 보니 죄명이 다른 사건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입력된 발생사건표를 정정하지 않고 검거사건표와 피의자표는 새로이 판명된 죄로 작성한다.
16.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동일한 장소에 전후 수회에 걸쳐 행한 범죄행위를 포괄 1건으로 계상하는 것인 바, 가령 A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5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그중 1명은 폭행외 다른 장소에서 절도한 사실이 새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폭행과 절도에 대하여는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를 각 1매씩 작성하여야 하고, 피의자표는 4명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폭행죄로 각 1매씩, 1명의 폭행 및 절도피의자에 대하여는 중한 절도죄로 1매만 각 작성하여야 한다.
17.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으로서 피의자 미검거인 경우에는 검거사건표는 작성하지 않으나 피의자표는 나타난 자료만에 의하여 작성하되 확인되지 않아 입력할 수 없는 항목은 입력 없이 그대로 놓아 둔다. (피의자 미검거로 입력 없는 항목은 통계상 미상으로 처리됨)
18. 검사의 처분결정이 있었던 사건은 이미 각 통계원표가 작성, 처리 되었으므로 재기 등의 사유로 다시 수리하여 취급하더라도 통계원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고 및 재항고에 의한 재기수사명령사건, 재정신청에 의한 부심판결정사건, 재심청구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사건,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수사하는 경우 등에는 각 통계원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검거되어 재기수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표를 다시 입력(당해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할 때 피의자가 1명도 검거되지 않아서 검거사건표를 작성치 못한 경우에는 검거사건표도 작성)하여야 한다.
19.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의견이 비록 혐의없음, 죄가안됨 및 공소권없음 일지라도, 각 원표는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가령 병역법위반 사건의 피의자가 이미 입대하여 기소유예 혹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도 검거에 준하여 각 원표를 모두 입력하여야 한다.
20. 사건송치시에는 반드시 피의자표 전산자료를 전송하여야 하고(미검거로 인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되는 피의자 포함), 검찰은 전송여부를 확인하고 전송된 사건만 수리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사건송치 기록에 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 모두를 첨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21. 관세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으로 통고처분에 그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사건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은 원표를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이라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에 의한 판사의 송치 명령을 받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원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22. 군사법원 관할의 범죄는 경찰에서 취급(범죄통계원표를 작성치 않고)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23. 소방관서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근로감독 등 특별사법 경찰관서에서 적발한 사건을 당해 관서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아 수사하는 관서에서 각 원표를 작성하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작성한다.
24. 절도나 강도사건에 있어서 그 피의자가 장물을 타인 또는 고물상에 매각하여서 피해품을 피의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지 못하고 장물취득자(타인 또는 고물상인)로부터 회수한 경우, 피해 회수상황은 절도나 강도사건의 검거표에만 입력하고 장물취득 사건의 검거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25. 사기 또는 횡령죄에 있어서 실지로 피해품은 회수하지 못하고 피의자만 검거한 경우 그 후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더라도 검거사건표의 피해 회수상황은 입력하지 않는다.
26. 피의자가 법인일 경우는 발생, 검거, 피의자 통계원표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27. 각하(却下)는 작성하지 않는다.
Ⅱ. 범죄통계원표 전산입력 요령
1. 작성년월
실제 원표를 입력한 연월을 입력한다.
2. 발생지 수사기관
○ 실제 사건이 발생한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을 말하며, 그 코드는 검찰사건 전산사무에 사용하는 일곱자리 숫자로 된 수사기관 코드번호를 입력한다.
○ 검찰·경찰은 별표의 수사기관 코드번호를 참조하여 입력하고, 특별사법경찰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으로부터 해당관서의 수사기관 코드를 통보 받아 이를 입력한다.
3. 본표번호
매월별로 일련번호를 부여, 입력한다.
4. 수사사건부 번호
검찰은 사건의 형제번호를 입력하고 경찰은 범죄사건부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되, 사건을 병합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건의 번호를 순서대로 모두 입력한다.
5. 관계 검거통계원표 번호
○ 동 사건에 대한 검거사건표 번호(본표번호)를 입력한다.
○ 피의자 미검거 등의 사유로 검거사건표를 입력하지 못한 때에는 번호란에 "미입력"이라고 입력한다.
6. 죄 명
○ 죄명과 해당법조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중한 죄에 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의 죄는 괄호안에 죄명을 구분, 입력한다.
○ 죄명이 길고 또 자주 발생하는 것은 검찰사건 전산사무에서 사용하는 축약된 죄명간이코드(별표 죄명간이코드표 참조)로 입력하여도 된다.
7.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유무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8. 외국인
○ 외국인 피의자 관련 유무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코드란에 국적 및 신분코드번호(외국인 국적 및 신분코드번호표 참조)를 입력한다.
9. 발생 연월일, 요일
○ 발생시간은 24시간제로 시간단위로 입력하며 자정(子正)은 0시로 입력한다.
○ 포괄 일건인 경우는 최초의 발생일시를 입력한다. 발생일시 및 요일의 추정이 곤란한 때는 각 해당란에 "××"로 입력한다.
10. 발생부터 인지까지 기간
○ 발생 연월일시로부터 인지 연월일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입력한다.
○ 시간 및 날짜 계산에는 그 첫시간 및 첫날을 각 산입하고,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등은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11. 수 법
○ 강도, 절도, 사기죄에 관하여 해당사건의 주된 수법 하나를 입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 침입강도, 절도의 경우는 검거통계원표의 침입구, 침입방법란과 관련시켜 입력한다.
○ 침입절도중 "빈집(아파트·주택)"에는 사람이 잠시라도 비운 상태의 주거(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를 포함한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의 사기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란에 입력한다.
12. 발생일 특수사정
발생일 특수사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로 하나만 입력한다.
① 재해시 ② 정전시 ③ 행사일 ④ 공휴일 ⑤ 토요일
13. 범행시 일기
일기가 경합될 경우 범행과 관련이 있거나 주된 것 하나만을 입력한다.
14. 수사단서
○ 현행범, 신고, 미신고의 세가지로 대분하여 해당란에 구분 입력한다.
○ 신고와 미신고가 경합할 경우에는 신고로 입력한다.
○ 미신고인 경우에는 다음의 미신고 이유란에 그 이유를 반드시 입력한다.
15. 미신고 이유
○ 위의 미신고란과 관련시켜 주된 이유 하나를 입력한다.
16. 피해자 성별, 연령
○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만 입력한다.
○ 연령은 만 나이를 입력한다.
○ 피해자를 알 수 없거나,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17. 피해자 피해시 상황
피해 당시 피해자의 주된 상황 하나를 입력하며,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 입력한다.
18. 발생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區)와 기타 도시(구 이외의 행정구역상 시(市)지역), 도시 이외의 해당란에 입력한다.
19. 발생 장소
주된 장소 하나를 입력하며 특히 강도, 절도, 사기의 죄는 수법란과 관련시켜 입력한다.
20. 재산 피해 상황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의 재산관련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만 파악하여 입력한다.
○ 각 피해품명과 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합계액을 산출하여 피해액 합계란에 입력하되, 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피해품이 화폐 이외의 물건인 경우에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입력하고, 외국 화폐인 경우에는 공정환율로 환산하여 입력한다.
21. 신체 피해 상황
○ 피해구분란에는 피해자 전부에 대한 신체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입력한다.
○ 상해정도란에는 상해피해자중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 입력한다.
○ 특히 강력사범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피해 유무를 파악하여 입력한다.
22. 주의사항
다음표의 우측에 열거한 죄명에 대하여는 좌측의 통계원표 각 항목을 반드시 파악, 입력하여야 한다.
1. 입력년월, 본표번호, 수사사건부 번호, 관계 발생통계원표 번호, 죄명, 발생연월일, 수법 등은 발생통계원표 입력요령을 참작하여 입력한다.
2. 검거 수사기관
검거한 수사기관명과 그 코드번호를 입력한다.
3. 가정폭력·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유무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4. 검거 연월일
실제 검거한 연월일을 입력한다.
5.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발생 연월일부터 검거 연월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입력한다.
○ 발생일과 검거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각 1일로 산정하여 입력한다.
6. 침입강도, 절도의 침입구 및 침입방법, 컴퓨터 등 사용사기
○ 수법란에 침입강도, 침입절도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하고 발생사건표의 발생장소란과 상호 관련시켜 모순이 없도록 한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의 사기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란에 입력한다.
7. 검거인원
한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실제 검거된 인원을 남녀별로 입력한다.
※ 법인일 경우 법인에 표시한다.
8. 기수 미수별
범죄행위의 기수, 미수, 예비음모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9. 공범수
검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공범의 숫자를 입력한다.
10. 범행도구의 종류, 조치
○ 범행도구가 여럿일 때에는 그 범죄행위의 주된 것 하나만 입력한다.
○ 범행도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조치와 입수방법을 각 해당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검거단서
○ 현행범은 준현행범을 포함하며 2항 내지 8항은 신고에 의한 검거단서, 9항 내지 22항은 신고와 관계없는(미신고) 검거단서이다.
○ 신고와 미신고가 경합할 경우에는 신고로 입력한다.
12. 장물 처분방법 및 금전소비용도
○ 재산범죄 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물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그 처분방법을 입력한다.
○ 장물이 수종으로 처분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된 장물의 처분방법을 입력한다.
○ 금전소비용도는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하여도 그 용도를 입력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입력한다.
13. 회수상황
○ 피해품이 회수된 경우에 각 회수품명과 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그 합계액을 회수액 합계란에 입력하되, 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회수정도는 재산피해액 합계(발생사건표상 항목)에 대한 회수액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입력한다.
14. 주의사항
다음표의 우측에 열거한 죄명에 대하여는 좌측의 통계원표 각 항목을 반드시 파악, 입력하여야 한다.
1. 입력년월, 검거수사기관, 본표번호, 수사사건부번호, 관계발생통계원표번호, 관계검거통계원표번호, 죄명은 발생시간표 및 검거사건표의 입력요령을 참작하여 입력한다.
2. 성 명
한글로 입력하며, 법인일 경우에도 사건기록에 입력하는 명칭 그대로 입력하고, 외국인일 경우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를 입력한다.
3.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유무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4. 외국인
○ 외국인 피의자 관련 유무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코드란에 국적 및 신분코드번호(외국인 국적 및 신분코드번호표 참조)를 입력한다.
5. 직 업
○ 범행시의 직업을 입력한다.
○ 전문직이 자영자 또는 피고용자와 겹치는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공무원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각 분류 입력한다.
○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입력한다.
○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코드(공무원 소속기관 코드번호표 참조)와 계급코드(공무원 계급 코드번호표 참조)를 각 확인하여 입력한다.
6. 전 과
여기서 전과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유죄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 등을 전과로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전회처분 내용
○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을 입력한다.
○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중(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에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기타란에 입력한다.
○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기타란에 입력하고 형집행종료란에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경과(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하지 아니하여 가석방 기간중에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형집행종료란에 입력한다.
8. 보호처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회수를 입력한다.
9. 재범기간
전회처분 내용과 관련시켜 기입하되, 직전의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재범행위시까지의 기간을 입력한다.
10. 재범종류
동종이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죄명이 같은 경우
나.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다.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마.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공범관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법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범행가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공범란에 입력한다.
12.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주된 피해자를 기입할 것이며 피해자가 없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13. 범행후 은신처
피의자가 범행후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은신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은신하였던 곳을 입력한다.
14. 마약류 등 상용여부
마약류 등은 다음 구분을 참조하여 입력한다.
가. 마약 - 앵속, 아편, 코카잎, 아세트로핀,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메사돈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나. 대마 - 대마초 및 그 제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다.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엘에스디(LSD),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바르비탈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라.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 -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로서 톨루엔, 초산에칠, 메칠알콜, 신나, 접착제, 도료 등(유해화학물질관리법 참조)
15. 범행시 정신상태
정신장애인은 다음의 구분을 참조하여 입력한다.
가. 정신이상 - 정신분열병자
나. 정신박약 - 의사(意思)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 저능자
다. 기타 정신장애 - 조율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 변태성욕자 등)
16. 범행동기
○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하게 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을 입력한다.
○ 치부(致富)는 재물을 축적할 목적에서 범행한 경우이고, 사행심(射倖心)은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발되어 범행한 경우이다.
17. 학 력
정규학제 이외의 학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정규학제의 해당 학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가. 공민학교 - 초등학교
나. 방송통신중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 중학교
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 고등학교
라.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 그 이수과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
18. 생활정도
피의자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신분 및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입력한다.
19. 혼인관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입력한다.
가. 유배우자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나. 동거인 - 결혼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 이혼 -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마친 후 독신으로 있는 경우이다.
라. 사별 - 배우자가 사망하여 독신으로 있는 경우이다.
마. 미혼 - 미혼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부모관계란을 입력하여야 한다. (단, 소재불명으로 부모관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예외)
20. 부모관계
미혼자에 한하여 부모관계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입력한다.
가. 실(양)부모 - 친부모 또는 양부모인 경우
나. 계 부 모 - 아버지는 계부, 어머니는 계모인 경우
다. 실부계모 - 친아버지에 계모(아버지의 후처)인 경우
라. 실부무모 - 친아버지에 어머니가 없는 경우
마. 실모계부 - 친어머니에 계부(어머니가 다시 얻은 남편)인 경우
바. 실모무부 - 친어머니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
사. 계부무모 - 계부(어머니가 다시 얻은 남편)에 어머니가 없는 경우
아. 계모무부 - 계모(아버지의 후처)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
자. 무 부 모 - 부모가 없는 경우
21. 검거자(경찰)
피의자를 검거한 부서 또는 사람을 입력하며,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은 본란을 입력하지 않는다.
22. 조 치
검찰구속송치는 구속별란과 관련시켜 입력하고 검찰불구속송치는 불구속별 란과 관련시켜 입력한다.
23. 자백 여부
피의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긍정)하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입력한다.
가. 자백 - 범죄사실의 전부를 인정한 경우
나. 일부자백 - 범죄사실의 일부를 인정한 경우
다. 부인 - 범죄사실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라. 묵비 -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침묵한 경우
24. 구속, 불구속별
○ 사건송치시의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분류, 입력한다. 다만, 검찰 직수 또는 인지사건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의 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한다.
25. 사건 처리기간
경찰은 사건의 접수 또는 인지일부터 검찰송치일까지의 기간을, 검찰은 사건의 접수 또는 인지일부터 사건처분일까지의 기간을 각 입력한다. 다만, 검찰 직수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경우에는 경찰은 수사지휘 수리일부터 검찰 송치일까지의 기간을, 검찰은 사건 접수일부터 사건처분일까지의 기간에서 경찰처리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각 입력한다.
26. 이상 작성자
특별사법경찰은 통계원표 작성자가 작성일, 계급,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
Ⅲ. 범죄통계원표의 전산입력, 제출 및 보존요령
1. (경찰의 전산입력 등) 경찰은 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고, 경찰청장은 전산입력한 통계원표 전산자료를 매일별로 입력 다음날까지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2. (경찰의 통계원표 보존) 경찰은 전산입력한 통계원표 전산자료를 입력년도 다음해 말까지 보존한다.
3. (특별사법경찰의 통계원표 제출) 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기록 말미에 편철하여 제출한다.
4. (검찰의 전산입력)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통계원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가. 지검 및 지청의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인지 또는 직수사건을 직접 처리할 때 등의 경우에는 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의 내용을 즉시 입력
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 제출한 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의 내용은 사건 접수 즉시 입력
5. (검찰의 통계자료 보존) 검찰은 전산입력 완료된 각 범죄통계원표(전산자료 포함)를 사건처분 연도의 다음해 말까지 보존 후 폐기한다.
※ 코드번호표 및 죄명표 각 수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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