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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시행 2008.4.15.]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호, 2008.4.15., 제정]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7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공모"라 함은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를 발굴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유공모"라 함은 주관기관이 개발 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도록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과제"라 함은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술개발과제 중 진도점검, 중간 평가 등을 총해 계속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4.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5.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료"라 함은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기술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기술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기술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기술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연구자 자신의 기술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술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행위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5대 전략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반도체디스플레이전략기술개발사업

나. 자동차조선전략기술개발사업

다. 산업소재전략기술개발사업

라. 차세대융합전략기술개발사업

마. 바이오의료기기전략기술개발사업

바. 제조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사. 지식서비스전략기술개발사업

2. 산업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긴요한 기술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나. 산업현장의 단기적으로 시급한 애로기술의 해결,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 15대 전략기술분야 이외의 신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초기술에서 응용·상용화기술까지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4.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5.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1세기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6. 공공 또는 민간에서 이미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사업화기획 및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7. 선진기술의 조기 습득,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9.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항공우주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하여 연관 산업에의 기술파급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헬기기술자립화사업

11.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상호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12.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및 국내 포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소재, 포장재, 포장용기, 포장기계 등의 기술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포장기술개발사업

14.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15. 섬유 스트림 업체간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 및 업체간 상생협력을 지속 유지시키기 위한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16.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기획 및 평가·관리사업

17.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기술개발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산업발전에 긴요한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산업기술개발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기타 산업기술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략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전략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장기 기술예측 및 기술개발의 장단기 방향설정, 기술수요조사사업의 실시, 기술개발과제의 발굴, 기술개발사업자의 선정·관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로 기술개발기획평가단(이하 "기획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며, 기획평가단 위원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별도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세부사업별 정책방향에의 적합성

2. 기술분야간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3. 신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의 선정

4.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5.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되, 구체적 사항은 세부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식경제부 소관과에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의 도출

2.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진도, 단계, 최종 및 성과활용평가

3.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제재·환수 심의

4.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으로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시 세부 사업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수요조사결과의 사전검토·조정

2. 연구기획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평가위원회 상정 과제 선정

②실무작업반은 기획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으로 운영하되, 지식경제부 담당관과 전담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실무작업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무작업반,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기술수요조사사업 및 조사결과의 종합 분석

3.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4. 기술개발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기술개발사업비 정산·환수 및 제재조치 통보

5. 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평가 및 사후관리

6.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7.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

9.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행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별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권한과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획·평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관 소재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제1항에 의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영 제11조 각 호의 기관 중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기술개발사업 진도, 단계, 최종보고서의 제출

5.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담기관에 기술료 납부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9. 연구윤리 준수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총괄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과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자격과 권한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개발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정부출연금 이외의 기술개발 비용 부담

3.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②당해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주관기관이 참여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물색하여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의 자격을 가지며, 이 경우 참여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①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기술개발사업의 진도, 단계,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기술개발결과의 평가위원회 보고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등 성과활용

6.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의 총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총괄책임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장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수요조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분야는 기술수요조사사업에 의하여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1.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2.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 상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분야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술수요조사사업 외에 기술예측 및 기술수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수요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별표2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기술수요조사사업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별도의 조사사업을 통해 개정 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기술개발분야의 도출을 위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연구기획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용 및 개발단계의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사업 등의 경우에는 연구기획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획결과에 대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기술개발과제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기획결과에 대한 검토·심의결과, 예산의 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분야를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기술개발사업 대상분야 중 당해연도 지원대상분야를 선정하고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술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과제의 신청 자격 및 절차

3.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기준

4. 기술료 징수율 등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시 지정된 지원대상분야 이외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이 개발 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해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언론,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신청자 및 기술개발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1. 개발기술의 개요

2. 개발기술의 시장 및 특허동향, 국내외 경쟁기업 분석 및 사업화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내용 및 차별성

4. 위탁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5. 기술개발 추진방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6. 기술개발 추진일정

7. 기술개발 추진현황, 실적, 계획 및 참여연구원

8. 개발사업비 소요명세서

9.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 등

10.기술개발수행 및 성과에 따른 일자리창출효과

11.보안등급 분류

12.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해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작업반 및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기술개발사업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등 포함)

3.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기업·위탁기관 등의 역할 분담 적정성

4. 참여기관의 연구시설 확보정도

5.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6. 기술개발사업비 계상 및 기술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8.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가능성

9.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

10.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점 처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과제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4.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의 공동개발과제인 경우

5.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심의 계획 및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검토·심의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검토·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세부사업별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자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 절차 및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이 같지 않은 경우에 한해 동일한 과제를 함께 지원하여 경쟁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⑤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 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자의 최종 선정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개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1. 기술개발과제명

2.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3. 총기술개발기간

4. 실무작업반 및 평가위원회 명단

5. 평가기준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와 동일과제의 중복 선정이 확인된 경우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 등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기술개발사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 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에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중 세부수행 과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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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표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기술개발사업비중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기술개발사업비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하며 현금과 현물 형태로 부담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견품, 연구기자재 비용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따른 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인건비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인건비

③협약기간 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당해 연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탁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사용 및 관리·정산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기술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0.기술개발과제 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동의에 관한 사항

11.기술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약은 총 기술개발기간에 대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을 1단계로 하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협약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간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기술개발사업은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연구개발주체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로 체결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개발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기술개발과제와 기술개발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기술개발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연차별 진도점검 또는 평가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타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출연금을 전담기관의 장을 통해 지급할 경우, 출연금 지급은 기술개발사업비 소요 발생시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과제별로 지급하며,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도, 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과제는 협약 후 전담기관의 별도 통장 관리하에 지원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는 협약 후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출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 중 미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매 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동일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비 지출시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신용카드(이하 "개발사업비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사업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발사업비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술개발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기술개발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사업비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집행 현황 점검 결과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부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기술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협약기간이 2년 이상(이하 "다년도 협약"이라 한다)인 과제의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 해당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기술개발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예금이자는 간접비 중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을 제외한 비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에 의하여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별 예금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⑨간접비는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적립하여 당해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리기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⑩기술개발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 현장을 불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매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단계협약 과제는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계획서 등을 당해 단계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사업비 사용명세서 중 ‘총괄’과 ‘주관기관장 확인서’ 등을 최종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기술개발사업결과의 평가는 기술개발 과제평가와 기술개발사업평가로 구분한다.

②기술개발과제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담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진도보고서에 대하여 매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기술개발진행 정도를 서면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우수, 보통)", "중단", "보완", "조기완료"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조기완료"는 "성공"으로 간주하며 "우수", "보통"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중단"의 경우는 협약해약으로 간주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기술개발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보통)"또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기술개발사업평가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기술개발사업의 목적,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때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사업 체제를 개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및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수행 결과 평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수행 결과 평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증빙 등이 누락된 경우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개발사업비카드 사용분에 대한 집행 증빙 제출은 면제한다.

③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계속’ 및 ‘성공’ 과제 중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 정산 결과 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경우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비정산은 생략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정산결과 통보 후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시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비 집행 현황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산시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및 비목별 명세서를 정산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정산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인증기관인 경우에는 인증기간 동안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⑨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정산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유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결과를 공개 할 수 없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개발사업은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결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과제 중 사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화가 되지 않는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사업화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사업

2. 창업투자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자금 유치지원사업

3. 신제품 인증 지원사업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⑥주관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요령’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 단계,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업의 대표는 기술개발사업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평가를 위해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전담기관 및 기술·경제분야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로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반영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 단계,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출연금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당초 협약서의 기술료 징수율을 적용한다.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실시계약 및 기술료 감면조항의 적용에 있어 이 요령에 의한 최종정산 결과 통보일을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 본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 실시기업, 실시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및 위탁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결과보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우

6. 협약서 내용을 위배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8. 정산 잔액 또는 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에서 제재 중인 기관이나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참여제한의 제재조치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인수·합병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제한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자격을 가진다.

1. 참여제한 중인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2. 참여제한을 제외하고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여타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

3. 동일 과제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모두 동의한 경우

④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사유로 참여제한 및 환수 결정된 과제의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개발사업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환수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유형적 발생품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의 관리에 따른 이자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⑪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제29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완료시까지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리기관인 경우는 정부소유로 한다. 이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제31조제2항에 의한 실시기업과의 실시계약 체결 후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②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시제품 및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을 실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간의 실시권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 중 참여기업 부담 금액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중 참여기업이 자체개발한 지식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실시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고, 그 기술료 중 연구기자재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당해 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 중 당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대표 및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양도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기술료와 상계되지 아니하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별 사업비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 잔액을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관리비의 확정 및 지급,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기술개발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참여·위탁·협력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기술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기술개발내용 및 기술개발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자체내부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업의 비밀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 밖에 영 제14조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별로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책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이 요령과는 별도로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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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요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③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된 사업 및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조기완료, 사업?과제 통합 운영 등으로 재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재편 및 재편 이전의 사업?과제의 평가관리, 기술료 등 사업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와 동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재편 이후의 사업?과제의 사업 수행?관리는 (잔여)사업 기간에 대해 신규(재) 협약서 및 재편된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기처리된 사업?과제는 본 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④제3조제1항제1호 사업으로 통폐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기 협약된 계속과제는 해당 사업별 규정에 따라 평가?관리하며, 제재 및 환수의 경우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2.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3.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4.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5. 바이오스타프로젝트사업

6. 디지털차세대재난방재시스템기술개발사업

7. 차세대패키징공정장비실용화기술개발사업

8. 미래생활가전기술개발사업

9.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재료?부품기술지원사업

10.법 제19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 광양자빔연구시설구축사업, 반도체연구혁신기반구축사업, BIT융합기술산업화지원사업, 나노집적화지원센터사업, Korea Bio-Hub 구축사업, I매뉴팩처링사업, LED표준화사업,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사업,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사업, 광산업기술력향상사업, 패키지산업기술력향상사업, 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 디지털전자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⑤제3조제1항제1호 사업으로 통폐합되는 제4항의 각 호의 사업 중 기존 사업 형태로 신규과제를 지원할 경우 해당 전략기술분야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되,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 규정을 적용한다.

⑥이 요령 시행 후 신규로 지원하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본 요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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