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지방본부"라 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소속직원의 자격·교육훈련·복무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0조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지방본부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지방본부장은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제센터의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관제센터에 두는 직원은 해상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관제사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자로 한다.
②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선박승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정보통신·무선설비 산업기사(또는 기사·기술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③ 시설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동급 이상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지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시행하는 시설관리·유지보수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자기기·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사무자동화·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정보처리 산업기사
관제구역이 두개 이상의 지방본부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관제센터가 위치한 지방본부에서 관할한다.
① 센터장은 관제센터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지방본부장이 정한 소속직원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관할 관제구역의 항세에 밝고 관제능력이 우수한 자 또는 선박항해 관련지식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관제팀장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팀장으로 하여금 팀원을 지도하도록 한다.
관제센터 근무자 중 경찰직 및 일반직 공무원은 각각 해당하는 국민안전처 복제 규칙에 따른 근무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① 센터장은 관제사의 익월 근무계획표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한다.
② 관제팀장, 관제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대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근무자는 일근을 할 수 있다.
1. 3교대 근무(근무-비번-휴무)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
2. 2교대 근무(주간-야간-비번)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
③ 지방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근무방법, 교대시간 등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시행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근무자가 교육·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계획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근무일지상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관제센터 내에서 관제사의 휴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근무 교대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팀 근무자와 15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15분간 합동근무 후 교대한다.
1. 해상교통상황 등 선박관제현황
2. 기상상태 및 특보사항
3. 관제시스템 이상 등 특이상태
4. 각종 지시사항 및 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
센터장은 관할 관제구역 내 상황발생 시 지체없이 소속 지방본부 상황센터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선(先) 조치 후(後) 보고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와 관제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 근무자명, 근무배정시간, 업무수행상 특이사항, 관제장비 운용상태, 기상특보사항, 일일관제 통계, 인계인수사항 등
2. 해상교통관제일지 : 선박명, 교신시각, 선박이동사항, 항행안전 지원 및 조치사항, 담당자, 전산입력사항 등. 다만 수기의 특성상 미처 기재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각종일지 또는 관련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일지 : 1년
2. 해상교통관제일지 : 3년
3. 관제운영상황 녹음 및 녹화자료 : 2월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충돌사고 등 특별히 필요하여 해양사고 수사 소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사고에 관련한 녹화·녹음 부분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사고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본부장은 관제센터 소속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해상교통 관제시스템(VTS)관련 전문교육과 시뮬레이터훈련 또는 선박 승선체험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4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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