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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

[시행 2015.12.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1호, 2015.12.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37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산업단지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나. 조성목적

비철금속공업, 정유 및 유류비축, 화학펄프 공업의 육성과 이의 연관공업을 유치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중화학단지로 조성

다. 추진경위

‘74. 4. 1온산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92호)

‘78. 5. 1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대통령령 제8995호)

‘82.10.29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82-40호)

‘83. 7. 4온산공업단지 입주선정 요령고시(상공부 공고 제83-28호)

‘91.12.28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872호)

‘92. 4.18온산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12호)

‘96. 6. 4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산부 고시 제1996-69호)

‘98. 4.21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1998-72호)

‘98. 7. 7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66호)

‘98.12.11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99호)

‘98.12.22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1998-204호)

‘99.12.22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1999-188호)

‘00. 4. 7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01. 2. 5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1-21호)

‘01. 5.17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1- 66호)

‘02. 7.26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60호)

‘03. 9.13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57호)

‘03.11.12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66호)

‘05. 4.19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

‘07. 1. 8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07. 6.19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29호)

‘07. 8.23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1호)

‘09. 4. 9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1호)

‘09. 8.12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15. 1. 9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호)

‘15. 4.14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7호)

‘15.12.31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

라.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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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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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지여건(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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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방향

가. 석유화학, 비철금속공업 등의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지식 육성발전

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다. 산업단지 혁신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라. 환경친화적 산업의 적극 유치와 환경개선 사업 추진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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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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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3)「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4)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5)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건축물 (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함)

6)「기술개발촉진법」제7조1항제2호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7)「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8)「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9)「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 재생업(38301)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의 온산읍 덕신리(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의한 주거지역)에 소재한 종업원을 위한 사택(부지면적 : 271,157.1㎡)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104조의 10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됨.(사택부지의 업체별 세부면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

4)「산업집적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아래의 업종은 신규 입주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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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다만, 운송업 중 산업용지를 주차장 및 주기장 용도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원자재 및 제품의 운송을 위하여 해당 입주기업의 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 한다.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업종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50112, 50122, 50203업종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라)「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는 제한함.

(사)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아)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자)「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룰 이용한 발전업

(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

(카)「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타)「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 재생업(38301)

(파)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5) 기존 산업의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 재생업(38301)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7)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8)「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9)「산업집적법」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해 산업용지 소유자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업종

(나) 기존 입주업체와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

(다)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 업종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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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기준

(가) 환경요인(주풍향)을 고려하여 서측 주거지역에 저공해 업종을 배치하고, 공해업종은 가능한 해안측 및 외곽지역에 배치

(나) 업종별 블록화 배치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을 고려하여 연자도 주변의 해안측에 배치

(라)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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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서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산업단지관리지침」에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산집법」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다만, 연접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 부지와 합필하여 1,650㎡이상되는 경우,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3)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5)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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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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