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서식)를 추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별지 제2-2호서식)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정한다.
⑤ 추천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제1항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에서 정한 해당품목의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밖에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목담당과는 연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통상무역협력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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