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의 참석수당, 사례금, 자문료 등 회의 참석과 관련된 각종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참석수당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나. 사례금
법령 등의 근거는 없으나 업무관련 각종 회의(자문회의, 포럼, 간담회, 워크숍 등) 참석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
다. 자문료
회의참석과는 별도로 위원회 운영,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 자료수집이나 안건검토 등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Ⅱ. 지급기준
1. 참석수당
가. 지급대상
1)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소속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포함
○ 기록물공개심의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 기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나. 지급액
1) 참석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2시간 미만 : 100,000원
○ 2시간 이상 : 150,000원
2. 사례금
가. 지급대상
1)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 업무관련 각종 자문회의
○ 업무관련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
○ 업무관련 초청회, 워크숍 등 각종 간담회
○ 기타 회의 등에 대한 본 예규의 적용 여부는 회계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착수·중간·완료 보고회, 용역수행 관련 자문회의 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액
1) 사례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2시간 미만 : 100,000원
○ 2시간 이상 : 150,000원
3. 자문료
가. 지급대상
1) 업무와 회의 개최 전·후에 별도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며 그 대상은 예산명세서에 자문료 지급이 명시된 회의 및 자문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기록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지급액
1) 자문료의 지급액은 1회당 100,000원으로 한다.
○ 노무제공 시 발생한 경비는 관련된 여비, 임차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반드시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비
1) 여비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가 원격지에서 참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항목은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한정한다.
2) 운임, 식비, 숙박비 지급액의 상한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Ⅲ. 지급절차
1. 사전협의
가. 사업부서는 참석수당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확보 여부 및 수당 지급액 등을 검토한 후, 관련자료(회의계획 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예산회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지급요청
가. 사업부서는 회의개최 직후 회의 결과 보고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회의 참석자 등록부(별표2) 및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당 등의 지급요청을 한다.
1) 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식비, 운임, 숙박비 관련 영수증
2) 자문료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3),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별표4)
나. 회계부서는 사업부서에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회의시간, 참석인원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1.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에서 회의참석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 원고료는 ‘기록관리교육 강사수당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 제6호)’을 적용한다.
2. 서면심의수당의 경우 자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3),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별표4)를 첨부하여 지급요청을 한다.
3. 이 예규는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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