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6.4.] [관세청고시 제2015-20호, 2015.6.3., 제정]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042-481-3281
○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제4항
□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붙임1) 및 품목(붙임2)
○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서류명
□ 시행일자 :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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