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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2014.11.19.] [관세청고시 제2014-102호, 2014.11.19., 일부개정]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5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을 말한다.

2.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요건신청"이란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potal.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5. "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①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신청을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통관포탈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관포탈 이용절차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탈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요건신청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포탈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가 요건확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① 요건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류의 정정 등 그 밖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식물방역법」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통신비밀보호법」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건확인업무 여건상 사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장에게 직권으로 자율확인우수기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승인여부를 요건확인기관의 장 및 지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① 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법령·대상물품·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요청내용·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에 통보된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조회하여 세관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 중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서류로 세관장확인을 할 수 있다.

1.「외국환거래법」

2.「방위사업법」

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4.「원자력안전법」

5.「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③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전자문서는 이를 원본으로 인정한다.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대상물품·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요청사유·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만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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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대상물품은 2010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③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경우 개정 구비요건(폐기물 수출/수입 허가확인서)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는 현행 고시에 의한 구비요건(폐기물 수출/수입 허가서)을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품 중 석면함유제품의 확인서 발급은 2011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대상물품중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이륜자전거는 2012년 4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대상물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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