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자치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회계법」 제7조제3항, 제24조,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국가채권관리법」 제2조제4호,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 「국유재산법」 제27조의2 및 제28조제5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부터 제32조, 제34조부터 제36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전자서명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 취급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를 취급하도록 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중 이 규정의 관직에 임용된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소관 회계사무를 취급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지침」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성질·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한 재정보증한도액을 설정 소속기관별 또는 해당관서별 재정(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시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을 활용하여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자서명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지 않도록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간접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국고수입징수 사유(수수료, 잡수입, 이자수입, 위약금, 몰수금의 발생 및 국고보조사업·출연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자, 법령, 계약 등)에 대한 관련부서(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수입징수관)의 세부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보조·출연사업자는 보조·출연사업 정산사유 발생시(사업종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그때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및 출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출연사업의 경우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수행 관련 주요자료(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를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심사(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조사 실시)하여 보조·출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의 반환명령과 수입징수를 요청하고 납부의무자 관리(고지서 발송주소지 파악, 납부독려 및 사후관리 등) 및 채권확보 조치를 한다.
3.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독촉장 포함)의 발급·발송, 사업부서에 발송내역 통보, 수납정산, 미수납내역 관리 등 수납관련 일체 행위를 한다.
⑥ 기타 수입·채권 관련 법령(「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에 규정된 세부처리 사항은 동조 제5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국가회계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부 소관 회계책임관 및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회계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회계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분석에 관한 사항
4.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2조제4호,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①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및 시설공사분임재무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자치부소관 회계업무를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시설공사분임지출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사항
3. 소관 용도폐지대상 국유재산에 대한 자료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소관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
5.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득 및 처분하기로 결정한 소관 국유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국유재산 등기·등록에 관한 사항
7. 소관 국유재산 대장·등기부등본 등 공부 및 도면의 비치·정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소관 국유재산의 가격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채권·급여가압류 및 계약관련 보증금 등 금융기관에 별단예금으로서 예치하는 보관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 또는 수시 입·출금의 보관에 대해 지원·협조할 수 있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의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보관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급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 . >
⑤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⑥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1와 같이 지정한다.
①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개편, 기관 또는 부서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아닌 중앙관서의 회계관직은 각 기관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사용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훈령 제212호(행정자치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정), 중앙인사위원회훈령 제65호(중앙인사위원회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예규 제39호(국가비상기획위원회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규정) 및 정보통신회계예규 제101호(정보통신부회계공무원배치·임명 중 정부통합전산센터 부분)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행정자치부훈령 제212호(행정자치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정), 중앙인사위원회훈령 제65호(중앙인사위원회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예규 제39호(국가비상기획위원회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규정), 정보통신회계예규 제101호(정보통신부회계공무원배치·임명 중 정부통합전산센터 부분) 및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3년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3년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3년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3년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3년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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