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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기획재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기획재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13.10.15.] [기획재정부훈령 제151호, 2013.10.1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인사과), 044-215-2255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라 함)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재정부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무기계약근로자는 아니나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사용한다.

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사무근로자"란 기술, 사무 등의 분야에서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비서, 안내, 사무 등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운전원"은 업무용 차량의 운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③ "전문근로자"란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디터 : 각종 업무관련 통·번역 등 국제협력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2. 연구원 :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기술 보유자로 별도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과장·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인사과에서 담당하고예산 등 급여지급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① 고충처리담당관은 인사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사,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

2.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② 고충처리담당관은 고충처리 의견을 접수하면 조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이상 인사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과장이 지명한다.

① 근로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채용하며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업무량 변화·예산감축·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용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 당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3. 기타 신속한 채용 없이는 심각한 업무 차질이 예상되어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③ 각 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시 사전에 인사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수 있다.

⑤ 공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의 모든 채용절차는 인사과에서 진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사과와 사전 협의하여 각 실국이 일부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인사과는 원활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① 채용권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항 에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

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무기계약 전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이상 인사담당공무원, 전환 대상 근로자의 부서 공무원 등으로 인사과장이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반영하고 각종 인사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채용권자는 제11조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4. 이력서

5. 기타 모집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신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직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

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5. 제11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제 2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단, 기간제 근로자는 1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공고시 계약 미연장을 명시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주무서기관 또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통상임금의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이 규정에 따른 명령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별표3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가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①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이내로 하며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제31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여성무기계약근로자는 3년) 이내로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한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은 무기계약 전환에 필요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복무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무능력향상, 성희롱예방, 기타 소양을 위한 직장내 교육에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① 모든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친절·공정·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보안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 근로자는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준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1일 4시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외 여비 등에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부가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거 근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날에 보상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휴가를 원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 후 소속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만,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리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① 연가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각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각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6의2.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①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각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각 소속부서의 장이 출산휴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즉시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 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각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① 보수는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임금비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직종별로 따로 정한다.

② 근로자의 보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표준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사무근로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근무연수를 획정한다.

② 사무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경력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은 100%를 합산하여 획정한다.

③ 제2항의 초임 근무연수를 획정하는 절차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

① 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계속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지급으로 구분한다.

① 사무근로자의 연봉월액은 별표6의 유사·동종 직종의 동일 경력 기본급 일정 수준과 이에 따른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하여 별표5와 같이 정한다.

② 전문근로자와 운전원의 연봉은 별표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5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① 근로자의 연봉외 수당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별표5에서 정하여 지급한다.

제3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휴가 중 유급휴가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지급한다.

① 시간외수당은 제37조에 따라 연장근무시간내에서 지급한다.

② 다만,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자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시간외수당의 관리는 관리시스템으로 하되 외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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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166호, 2007.11.21.)」및 「사무원 운용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기획예산처 예규 제7호(2007.12)」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근로자의 정년은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기획재정부에 재직 중이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연속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 중 이 규정을 적용한 연간보수가 '08년도 개인별 보수보다 감액되는 사무원에 대하여는 별표7의 기준에 따라 근무연수를 가산하여 획정한다.

① 이 규정을 적용한 연간보수가 '08년도 개인별 연간보수보다 적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5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급여보전금을 지급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한 연간보수가 '08년도 개인별 연간보수보다 많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이하의 보수 인상분은 2009년도에, 10%초과 20%이하의 보수 인상분은 2010년도에, 20%초과 30%이하의 보수 인상분은 2011년도에, 30%를 초과하는 보수 인상분은 2012년에 각각 반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보전금은 이 규정을 적용한 연간보수가 '08년도 개인별 보수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재정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원’은 ‘사무원 가급’으로, ‘사무보조원’은 ‘사무원 나급’으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다만, 이 규정에 따른 별표5의 보수는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무근로자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한 전문근로자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2조의 평가위원회는 2013년 1월 1일 체결된 계약기간 이후에 근무기간 2년이 경과되는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④ 이 규정 시행 전의 단기계약연구원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연구원으로 보며 보수 등의 변동사항은 없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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