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누출되어 대기·수질·토양오염 및 악취발생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사고영향조사"라 함은 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이 완료된 후 당해 사고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3. "복구"라 함은 사고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후관리"라 함은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취하는 제반 관리행위를 말한다.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사고후 영향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 한다.
1.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직접적 피해 여부
2. 사고 유해화학물질이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PBT)이 있는지 여부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항목은 별지 3과 같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고영향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사항
2.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3.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4. 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 노출량
5.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6. 그 밖에 사고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유해성은 독성, 잔류성, 생체농축성, 발암성과 인체 및 생태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는 사고 발생 인근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 지점 수 및 시료 수는 조사자의 판단에 의한다. 다만, 국내 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대기 시료의 채취 및 분석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수질 시료의 채취 및 분석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토양 시료의 채취 및 분석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유해물질 시료의 채취 및 분석
5. 인근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노출량은 산정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오염도에 따른 노출 인구의 규모 및 특성
2. 노출 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노출 빈도 및 노출 기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고 영향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고원인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영향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고원인자는 사고영향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의 복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원인자에게 사고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2차 오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복구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고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사고원인자는 별지 제4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복구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기준 및 오염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산정결과에 따른다.
사고원인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① 사고원인자는 복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와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 완료 후 1년 동안 사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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