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천절차 등을 정하여 의약품등의 수입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등으로 한다.
1.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2. 구호용
3. 제조시공용
4. 연구시험용
5. 견본용
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등의 추천은 관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소장(자가치료용에 한함)이 행한다. 다만, 자가치료용인 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행할 수 있으며, 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인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할 수 있다.
의약품등의 수입요건확인면제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가치료용은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제외)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에 의한다. 다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인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2천 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
2. 예상되는 응급환자 치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기타 구호용으로 사용할 구호약품은 당해 의료기관장의 사용계획서에 의한다.
3. 제조시공용은 시공품 제조계획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되 원료의약품인 경우 2킬로그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품목 또는 제조시험의 내용에 따라 그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4. 연구시험용은 연구(또는 시험)계획서에 의하되, 수입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5. 견본용은 선전용 및 비치용으로 구분하며, 선전용은 다음에 의하고 비치용은 동일 제품 각 2개에 의한다.
가. 수량은 당해 제품 수입시의 최초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배부처당 5개에 한한다.
나. 동 제품의 수입품과 구분될 수 있는 표시(견본 등 문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은 통관후 구분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추천한다.
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한다.
가. 소비자 조사계획서에 의하되, 수량은 소비자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나. 동 제품의 수입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예: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또는 소비자조사용 화장품 등 문구)가 있어야 하며,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통관 후 구분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추천한다.
의약품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자가치료용에 한함)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에 한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 2부(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 1부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1부
다.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1부
라.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1부
마. 견본용 : 배부계획서 1부
바.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1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추천신청된 의약품등의 수입승인면제의 추천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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