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계기비행절차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항공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제54조(비행규칙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계기 접근 및 출발절차 등)
2.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4(표준출발·도착절차 등의 설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5(항공로의 설정)
3. 항공법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항공정보)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비행절차업무와 관련된 항행업무기관,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 항공기운영자 등에 적용한다.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 : 관할 범위 내 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
2. 항공교통센터 : 항공로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
3. 비행장(공항) 설치자 : 해당 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심고도/높이(DA/H)"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이 제공되는 접근절차(APV) 상의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2. "계기접근운항(Instrument approach operations)"이란 계기접근절차의 항법유도를 위해 계기를 사용하는 접근이나 착륙을 말한다. 계기접근운항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가. 수평유도정보를 이용하는 2차원 계기접근운항
나.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
주-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는 지상기반 항행무선시설 또는 지상기반·공역기반·독립항행보조시설·복합항행방식으로부터 컴퓨터가 생성한 항법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참조물을 말한다.
3.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4.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on Minima)"란 공항의 이륙 또는 착륙에 적용되는 운영 제한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 결심고도/높이(DA/H) 또는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로 표시되며, 필요시 운고(Ceiling)가 추가될 수 있다.
5. "비행절차"란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첫 접근지점 또는 지정된 도착비행로의 시점부터 착륙이 완료되는 지점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체공지점이나 항공로상의 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행계기를 참조하면서 비행하는 일련의 항공기 기동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
1) 비정밀접근(Non-precision approach procedure. NPA) :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로서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 / MDA: 비정밀접근절차별, 기장별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심고도(Decision Height / DH: 접근절차별, 기장별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결심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75미터(250피트)
2)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 :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BN) 계기접근절차
3) 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 PA) : 계기착륙시설(ILS, MLS, 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BAS CatⅠ)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나. 표준계기출발절차(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ID) : 공항 또는 공항의 특정 활주로에서 항공로 비행단계가 시작되는 중요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출발절차
다. 표준계기도착절차(Standard Instrument Arrival. STAR) : 항공로상의 중요지점에서 발간된 계기접근절차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도착절차
라. 항공로 (En-route) :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의 일부로서, 항공로 명칭,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및 거리, 보고요건,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 등으로 구성된다.
마. 체공절차(Holding Procedure) : 항공기가 다음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특정한 공역에서 대기하도록 정한 기동절차
6.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에 위치한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7.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항공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에 따라 비행장시설,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비행절차업무담당자(Flight procedure designer)"란 비행절차의 수립, 변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9. "시정(Visibility)"이란 대기의 상태에 따라 주간에는 비등화물체, 야간에는 등화물체를 보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거리단위로 표시된다.
10.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란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차이를 말하며 자기편차 수치는 진북의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1.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돌출되는 고정된(일시적 또는 영구적)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12.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란 해당 비행구간의 장애물 회피기준을 충족하는 고도 또는 높이를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활주로시단 표고 또는 비행장의 표고 상공의 가장 낮은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주: 장애물 회피고도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물 회피높이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비정밀접근에 대한 장애물 회피높이는 비행장표고 또는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7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하며 선회접근에 대한 장애물 회피높이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13. "중요 장애물(Significant obstacle)"이란 인접 또는 주변 지형지물과 수직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인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 고정물체를 말한다.
주 : 중요장애물은 비행절차 관련 요소를 계산하는데 고려되는 장애물을 명시하고, 해당 도면에 이를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14.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를 설정하거나, 다른 항행 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15. "지역항법(Area Navigation, 이하 "RNAV"라 한다)"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방법을 말한다.
주 : 지역항법은 성능기반항행(PBN)과 성능기반항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운항을 모두 포함한다.
16.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란 비정밀접근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만의 고도로 절대 강하해서는 아니 되는 지정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주: 최저강하고도(MDA)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강하높이(MDH)는 비행장 표고 또는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7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선회접근절차에 대한 최저강하높이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17. "항공교통업무당국(Appropriate ATS Authority)"이란 관련 공역내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일반기관을 말한다.
18. "항공기운영자(Aircraft 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운항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9.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0. "항공정보업무기관"이라 함은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방항공청(항공관리사무소 및 공항출장소를 포함한다.) 및 항공교통센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주)대한항공운항훈련원("정석비행장"이라 한다)에 항공정보제공을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1. "항행업무기관"이란 항공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4·제210조의5에 따른 비행절차업무, 항공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와 항공지도업무, 항공법제8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에 따른 항공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부속서(Annexes)
2. ICAO Document 9365(운영최저치 설정 시)
3. ICAO Document 8697(비행절차 도면 작성 시)
4. ICAO Document 9368(비행절차설계 실무 참고)
5. ICAO Document 9613(PBN을 이용한 비행절차 설계 시)
6. ICAO Document 9274(정밀접근절차의 최종 및 실패접근구간 내 장애물과의 충돌위험도 평가 시)
7. ICAO Document 9371(체공 및 방향전환절차 등 설계 시)
8. ICAO Document 9905(RNP AR 비행절차 설계 시)
9. ICAO Document 9906(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 적용 시)
10. ICAO Document 9931(연속강하운영 시)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이하 "절차담당자"라 한다)는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 시 별표 1의 비행절차업무 처리과정에 따라 수행한다.
① 항공교통센터장은 항공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로 설계 전에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동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① 비행절차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장애물 지형의 좌표 및 표고(ICAO Annex 11, 14, 1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측량자료)
2. 국가 공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업무(ATS)제공기관, 항공기운영자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
4. 활주로등급, 항공등화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활주로표지 및 고도계 수정치(altimeter setting)의 유용성
5. 환경적 고려사항
6. 그 밖에 비행절차와 관련된 정보
② 절차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 확보를 위해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항공정보, 공역, ATS, 기상, 소음분야 등의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절차담당자는 확보된 정보의 정확도 및 상세값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은 경우, 측량시행 등 자료보완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제작 또는 승인한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국립지리정보원 또는 항공교통센터
2. 국방지형정보단
3.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제고 및 해당 지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도제작기관에서 제작한 지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장(이하 ‘항공관제과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된 지도의 발행기관, 발행일, 도엽명 및 축척 등의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축척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최저구역고도(MSA), 표준계기출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 : 1 대 500,000
2. 첫접근구간, 중간접근구간, 실패접근구간, 비정밀접근의 최종접근구간 : 1 대 50,000
3. 정밀접근 및 APV의 최종접근구간 : 1 대 10,000
①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수립 시 동일 장애물 정보(좌표 및 표고 등)가 지도 종류 및 축척별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밀도가 높은 지도의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통제장애물이 산, 언덕 등 자연장애물일 경우 수목의 높이(일반적으로 50피트 가산)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를 통해 높이는 가감할 수 있다.
③ 이동물체가 이용하는 도로, 철도 등은 이동물체에 대한 별도의 높이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높이가 가산된 장애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고속도로 : 17피트
2. 일반도로 : 15피트
3. 철도 : 23피트
4. 해상 : 해당지역을 운항하는 가장 높은 선박의 높이
④ 사용하는 지도의 수평 및 수직오차를 장애물의 위치 및 높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절차담당자는 지역항법(이하 "RNAV"라 한다) 비행절차 설계에 적용되는 자방위(磁方位)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자기편차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편차값 산출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
2.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공개 프로그램
① 절차담당자는 계기비행절차의 수립 시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자기편차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로용 항행안전무선시설이 RNAV 계기접근절차의 중요지점(fix)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RNAV 계기접근절차의 비행경로(track)에는 착륙공항의 자기편차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계기접근절차와 관련이 없는 위성항행시스템(GNSS)을 이용한 체공장주(Holding pattern)의 자기편차는 체공지점 좌표(위도/경도)에 대한 자기편차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①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지도에 발간되는 비행절차 관련 좌표는 WGS-84좌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절차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좌표가 WGS-84 좌표체계가 아닌 경우에는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배포 또는 인증한 좌표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 관할 공항에 제공할 목적으로 좌표를 변환할 경우, WGS-84 타원체를 사용한 경·위도좌표 또는 UTM좌표로 변환한다.
①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과 ICAO에서 마지막으로 발행한 관련규정이 상이한 경우 ICAO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수록된 영문과 국문이 해석상 서로 다른 경우 영문을 우선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비행절차는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엔진고장 등 비정상 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우발상황대비절차’(Contingency procedures)는 항공기운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 설계 시 제7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및 공항에 비행절차를 수립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비행절차를 민간 항공기가 이용할 경우 해당공항을 관할하는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군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조 받아 이 기준과 대등한 안전도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에 필요한 자료
2. 비행절차의 설계 시 사용된 기초자료
3. 비행절차 설계도면
4. 비행절차 계산서 등
③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비행절차의 신설 및 변경 정보(자료)를 접수받은 경우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의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센터는 항공로 명칭과 항공로상의 중요지점 명칭을 설정하려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운영 중인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을 이용하여 명칭의 중복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및 비행장운영최저치(결심고도/높이(DA/H), 최저강하고도/높이(MDA/H), 시정, 이륙최저치)를 산출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기 및 비행승무원에 적용되는 비행장운영최저치를 설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인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비행장운영최저치보다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최저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적용한다.
1. 이륙최저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기상관측장비를 고려하여 활주로가시범위(RVR)와 시정으로 산출하며, 이들 모두 또는 이들 중 하나를 이륙최저치로 설정한다. 다만, 장애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회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고(Ceiling)를 추가할 수 있다.
2. 착륙최저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정한다.
가. 비정밀접근절차 : 시정 및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로 설정하며,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는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값을 적용한다.
나. 정밀접근절차 및 APV : 활주로 가시범위(RVR) 또는 시정 및 결심고도/높이(DA/H)로 설정하며, 결심고도/높이(DA/H)는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또는 정밀접근절차 및 APV의 범주별로 설정 가능한 최저 결심고도/높이(DA/H)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접근 Category-III의 결심고도/높이(DA/H)는 설정하지 아니 한다.
①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신설 또는 변경될 비행절차가 관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비행절차를 설계한 사람 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서 비행절차설계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확인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비행절차를 확인할 절차담당자가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 비행절차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공역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기 운영자 등 비행절차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절차담당자는 신설 또는 변경될 비행절차가 현재 또는 미래의 항공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신설 또는 변경되는 비행절차는 항공기간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인접하는 다른 비행절차 및 공역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절차 및 공역 간 분리기준은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 및 ICAO의 관련 표준과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표준분리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제37조의 절차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감시업무제공이 가능한 경우 비행절차의 수평범위 한계를 축소할 수 있다.
④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 또는 항공교통업무당국은 비행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공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절차는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① 절차담당자는 수립된 비행절차가 항공교통 운영상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행절차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비행절차 안전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 또는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다.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ICAO Annex 4 및 15에 따라 비행절차가 항공정보간행물(AIP)로 발간되는데 필요한 문서
2. 비행절차의 설계 시 고려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수록한 문서
가. 비행구간별 통제장애물
나. 비행절차의 설계 시 고려한 환경적 영향
다. 공항시설 등 항행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
라. 공역 상 제한사항
마. 비행절차의 정기 검토 결과 및 비행절차의 변경 등의 사유
바. 비표준 비행절차를 적용한 경우, 그 사유 및 지속적인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세부경감조치
사. 유효성 확인 및 비행절차 발간 전에 작성된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품질보증 확인) 등
3. 유효성 확인(문서확인 및 비행확인) 결과 및 유효성 확인 과정에서 추가된 자료
①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 발간 전 비행절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제22조에 따른 문서확인(Ground Validation) 및 제23조에 따른 비행확인(Flight Valid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확인 과정에서 장애물 및 항행안전시설 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확인되고, 비행 확인에서 검토되는 항목들이 문서확인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경우에만 비행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문서확인(Ground Validation)은 해당 비행절차를 수립한 절차담당자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서 비행절차설계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확인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문서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 적용상의 오류 여부
2. 작성된 문서상 오류 여부
3. 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Fix)의 정확성 등 비행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비행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문서확인자는 문서확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비행확인이 수행되기 전에 이를 비행절차 최초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서확인자는 비행절차의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비행확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비행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비행점검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비행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대한 확인은 항공기 운영자에게도 요청할 수 있다.
1. 장애물 회피기준 충족 여부
2. 항공정보간행물에 발간될 항행자료의 정확성
3. 활주로표지, 등화시설, 통신 및 지원시설 등의 운영 적절성
4. 비행용이성(Flyability)
5. 항공지도, 기상최저치 등 그 밖의 운영상 요소
②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에 적용된 사항 중 독특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비행확인 수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절차담당자는 효율적인 비행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확인을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비행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비행확인을 수행하는 조종사에 대한 최소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행용이성(Fly-ability) 확인을 요청받은 항공기운영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반드시 비행점검센터의 장에게 비행검사(flight 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행점검센터의 장이 개선의견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비행점검센터의 장이 인정하거나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비행검사는 제21조에 따라 유효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확인은 비행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절차담당자는 비행확인 또는 비행검사가 가급적 비행점검센터의 월간 비행점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행점검센터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절차담당자는 원활한 비행검사 또는 비행확인을 위해 예정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행검사 또는 비행확인을 시행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비행점검센터의 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그 밖의 비행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①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과정을 완료 후 항공관제과장에게 해당 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도 변경, 중요지점(Fix) 명칭 변경, 비행로 상 중요지점(Fix) 신설, 설명문 수정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설계 참여자 성명, 자격요건, 절차담당자 지정내역
2. 제18조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내역
3. 제20조에 따른 문서
4. 제21조에 따른 유효성 확인 결과
5. 제24조에 따른 비행검사결과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
7.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 또는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 안전평가 실시결과 등
③ 항공관제과장은 비행절차 수립 기관으로부터 비행절차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합성, 비행절차설계 과정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수립된 비행절차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승인이 완료되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신설 또는 개정되는 비행절차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하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로 발간된 비행절차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해당 비행절차의 운영중지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를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허용기준 위배
2. 설계상 오류 또는 새로이 식별된 장애물 등으로 인해 비행절차 운영을 위한 요건(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 최저강하고도/높이(MDA/H), 결심고도/높이(DA/H), 시정, 운고, 상승률 등)의 상향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①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의 최신기준 부합여부 및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 확인 등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비행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절차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검토 시에 필요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비행확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① 비행절차를 수립한 기관의 장은 변경된 비행절차의 이력을 포함하여 비행절차 수립 시 사용한 지도, 도면, 절차계산서, 안전성 검토결과 등 관련 문서를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파일 형식(PDF 등)으로 변환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 시에는 자료의 손실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DVD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절차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유경험자
2. 제31조 및 제32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담당자 지정 시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절차담당자가 제13조의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최근 2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절차담당자가 제33조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절차담당자 지정이 취소된 사람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절차담당자로 재지정 할 수 있다.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해당 절차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 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수립한다.
①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은 비행절차설계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
2. 비행절차설계 기술(skills)
② 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은 제31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절차담당자의 감독 하에 비행절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비행절차설계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
2. 비행절차설계의 실습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①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은 절차담당자의 기량유지 및 향상, 관계 규정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 비행절차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이 규정과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훈령) 및 ICAO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한 지식
2. 비행절차설계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비행절차설계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① 항공관제과장은 비행절차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항공관제과장은 평가인력 부족 등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곤란한 경우,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평가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결과는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비행절차의 설계 시 인적요인에 의한 오류 감소 및 표준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ICAO에서 제공하는 PANS-OPS 장애물평가표면(OAS) 소프트웨어
2. ICAO에서 제공하는 PANS-OPS 소프트웨어(CD-101)
②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항공관제과장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다.
①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주변 공역이나 지형 여건 또는 운영상 이익 등을 위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절차(이하 "비표준비행절차"라 한다)의 수립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관제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비표준비행절차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표준비행절차가 적용된 항목
2. 비표준비행절차 수립이 불가피한 사유
3.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비행절차와 대등한 수준의 안전도가 확보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사용자의 의견 포함)
4. 비표준비행절차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경감조치 방안
5.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수립된 비표준비행절차는 이를 이용할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승인된 비표준비행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승인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행의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절차담당자는 비행절차에 대한 정기검토 시 비표준비행절차 적용사항의 지속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비표준비행절차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항공교통센터의 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경 10NM (18.5km)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표고변화가 3,000피트 (900m)를 초과하는 지역(이하 "산악지역"이라 한다)의 수평 및 수직범위 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요란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악지역의 수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센터의 장은 중요 장애물 및 산악지역 등을 고려한 지역최저고도(Area Minimum Altitude)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비행장설치자, 공항시설 운영자,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은 비행절차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유지의 책임을 갖는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된 비행절차수립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비행절차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8호, 2008.2.21.)」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행절차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56호)」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로공역설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8호」은 폐지한다.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제2항제6호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제2항제6호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은 이전 규정(고시 제2011-664호)에 의해 보존 중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33조의 '비행절차설계요령'과 제21조, 제30조 및 제36조의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은 국토교통부 예규가 발령될 때까지 이전 규정(고시 제2011-664호)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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