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은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칙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② 이 기준은 건축·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들이 따르거나 참고하여야 할 지침이다.
①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 방향, 사업방식 등 큰 틀을 결정하는 초기 기획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② 초기 기획과정에서 정해진 사항은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등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련된 각 분야가 통합된 디자인이 구현되어야 한다.
④ 통합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고, 관련되는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①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용대상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적용된다.
② 이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 가로특화사업,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4.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등
③ 이 기준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적용대상·범위, 디자인 단계별 기준,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지역 내 기준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이 기준에서 제시된 내용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하천, 교량, 공공청사 등 구체적인 시설별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 기준 및 지역 기준과 조화되도록 별도로 사업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 지역 기준 및 사업별 기준을 토대로 좋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나「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구하여야 할 5가지 주안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디자인 단계별 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구성된다.
② 디자인 단계별 기준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의 4단계(이하 "디자인 단계"라 한다.)로 구분되고,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 등을 제시한다.
③ 실효성 확보방안은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사항, 지원 사항, 제도적 운영수단 등을 제시한다.
①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친환경적이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이 용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지속가능하게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②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되고, 재해·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③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성별, 연령, 소득계층,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④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변화하는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고 장소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⑤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인문·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산을 보존·활용하며 미래에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창조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관련부서 또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구성 등 인력·조직 구축방안을 강구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간 또는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디자인 단계별로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총괄계획가는 사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등 공간의 이용에 대한 골격을 규정하는 상위계획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괄계획가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획·설계 조직, 운영 및 관리조직 구성에 대하여도 제안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3. 총괄계획가는 통합적인 디자인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업별 기준을 설정·운영하거나 또는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관련 추진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 단계별 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디자인검토와 평가를 실시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검토와 평가를 실시할 경우 디자인 단계별로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 단계별로 실시한 다양한 조사와 분석 자료 및 진행경과를 기록하고 축적하여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 이외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 단계별로 참여할 이해관계자 범위 및 역할 설정, 주요 업무 및 수행방안, 사업 추진조직 구성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맥락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는 입지조사, 역사·문화자원조사, 자연·사회환경조사, 수요조사, 유사사례조사, 지역경제여건조사 등 적정한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설문, 면담조사 등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2. 사전조사 결과물은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중복조사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조사결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비전, 목표, 사업추진방향 등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비전, 목표, 사업추진방향 등을 설정할 때에는 사업예산, 공사기간, 완공 후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새로운 기법 또는 재료 적용, 고도의 기능 채용, 공사비 절감 등이 중요한 경우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할 때 기술개발 등 기술관련 추진전략을 포함한다.
3.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조사결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구체화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유형, 규모, 성격, 자금조달, 예상편익,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당성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주방식 등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공과정에서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일정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한다.
2.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선정방식보다는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계획 및 설계비용은 공사액에 대비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사업의 성격과 디자인 품격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정사업(경관사업,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등)과 법정계획수단(특정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지의 형태, 지형, 역사, 관련된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등 여건을 반영하여 기획단계에서 설정된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디자인 개념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설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 등 분화된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계획가가 선정된 경우에는 총괄계획가가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2. 건축물, 도로, 가로시설물, 조경 등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통합디자인이 구현되도록 건축·도시·조경·디자인·토목 분야 등 여러 관련 분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체적 공간계획, 시설물별 세부상세계획 등을 거쳐 디자인 개념을 발전시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안)을 도출한다. 이 경우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는지 향후 시공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를 검토하는 디자인검토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검토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단계별로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디자인검토 시행여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안) 등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점검하는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환류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토목·조경·설비·구조·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시공 담당주체간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공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디자인 개념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디자인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디자인 개념, 공사기간,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고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설계변경(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폭적인 설계변경으로 사업의 목표 및 방향, 디자인 개념을 재설정하여야 할 경우 사전조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디자인 개념 등의 구현여부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디자인 개념 등을 반영하여 시설물 변경, 운영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모니터링한 내용은 데이터로 구축하여 향후 유사한 타 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실효성 확보방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요한 행정사항, 지원사항, 운영수단 등으로 구성된다.
② 실효성 확보방안에서 제시되는 주요한 행정사항, 지원사항, 운영수단 등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을 생략하거나 변용하는 등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디자인 단계별로 관련되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총괄계획가 업무수행, 디자인리뷰 등 다양한 업무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 권한, 직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자인 단계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설계를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력설계는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를 통합하는 디자인을 추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협력설계에 참여하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의 역할, 권한, 책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협력설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의미, 가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함께 경제적인 인센티브, 행정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디자인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디자인검토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디자인검토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하여 건축·도시·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디자인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디자인검토 결과는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아울러 사업추진과 관련한 행정관청의 각종 심의나 인·허가 및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에 따른 세부이행사항을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디자인평가지표(Design Quality Indicator)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디자인평가지표는 사업별로 차이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특성화되거나 강조될 필요가 있는 특화사항 등으로 대별하여 구성한다.
2. 디자인평가지표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정량지표, 정성지표를 적정하게 설정한다.
3. 디자인평가지표는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기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자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디자인 전담조직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정한 구성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2. 디자인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사업의 추진 및 디자인정책의 추진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품격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획제안, 개선제안 및 설계공모 등을 적극 활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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