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3.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4. "국내구매자"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전자상거래업체"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특별통관대상업체"란 제5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제5조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7. "통관지세관"이란 전자상거래물품을 통관하는 세관을 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서 통관하는 경우에는 주된 세관을 말한다.
이 고시의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는 거래물품은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수 없다.
1.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4. 특별통관대상업체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나. 약관, 사업 설명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을 생략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만 해당한다)
② 관세청장은 자료미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신고서류 등을 심사한 후, 신고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신고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된 자가 상호, 대표자, 인터넷도메인주소의 변경 또는 추가, 사업유형의 전환 또는 확대 등으로 인해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변경(취소)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변경(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유효기간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갱신신고서에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인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다.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특별통관 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
2. 특급탁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장, 송품장, 통관목록에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기재
3.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사전에 통보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한다. 다만, 마약, 총기류 등의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X-ray판독 또는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X-Ray판독,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구매자 또는 관련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주문내역서, 물품대금지급처, 반입경위서 등을 제출받아 수입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가격 신고의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전자상거래업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입대행
2. 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소액면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② 전자상거래업체는 법 제12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거래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업체는 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의 통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였는지
2. 주소·대표자·상호 등을 변경하였는지
3.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4.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자격취소사유 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관세법위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위반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과세가격·사업유형 등 신고의 정확도, 정보제공의 성실도, 불법통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비율 차등적용, 통관편의 배제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① 관세청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처분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자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의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상호·대표자·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통관대상업체가 폐업하거나 무단으로 사이트를 폐쇄하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2.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를 위반한 경우
3. 최근 1년간 통관실적이 없는 경우
4. 특별통관대상업체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갱신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갱신신고 심사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0조제3항의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이버몰에 불법물품 반입을 조장하거나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분할 또는 반복 수입하여 소액면세적용을 받도록 조장하는 문구가 게재된 경우
7. 최근 1년 이내에 제2항의 일시자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조제1항 별표 1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9.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된 자가 제5조제5항에 따라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자격취소된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사비율 차등적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구매자를 수입화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및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는 업계 자율적으로 상호간 이익증진,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물품의 통관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세관과의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업계의 사업자단체 등을 둘 수 있다.
① 관세청장이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표시하고,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영업중인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이 고시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08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고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2008.11.10.)” 시행 전에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기간은 2009.12.31.까지로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특수통관과-521, 2008.11.10.)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기간은 2011.3.31.까지로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특별통관대상업체 및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 강화지침」(특수통관과-4615, 2009.12.17.)은 폐지한다. 다만, 동 지침 중 특별통관대상업체 법규준수도 관련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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