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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3.6.18.] [방위사업청고시 제2013-2호, 2013.6.18., 일부개정]
방위사업청(방산지원과), 02-2079-6448

이 규정은「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법의 정의에 따른다.

1. "주관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해 선정하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 "우선선정 품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공고한 품목(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해당과제를 말한다)을 말한다.

5. "부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분품(part)"이라 함은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나. "결합체(assembly)"라 함은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

다. "구성품(component)"이라 함은 엔진, 변속기 등 두 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6. "호환성"이라 함은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없이 장비 및 부품 등의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군(국직기관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 한다.)

4. 법 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이하 "방산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인 또는 단체

①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품목 지정 기본대상이 되는 우선선정대상 품류(이하 "우선선정 품류"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선선정 품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분야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분류

2. 세부분야 : 방위력개선 중·장기계획,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중분류 등을

참조하여 무기체계의 기능 및 소요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집단화하여 분류

3. 품류 : 유사 분야 및 세부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비 또는 부품류

③ 우선선정 품류는 향후 연구개발 예정인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기존 유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계약)실적이 높거나 중소

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주요 결합체 및 소프트웨어

가.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구조와 장비별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완성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 발휘

나. 무기체계 전체장비와 별도 분리하여 개발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국내 기술현황, 선행연구를 통한 기술확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개발가능성이 충분

④ 우선선정 품류는 2년마다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① 획득기획국장(기술기획과장),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계약관리본부장(각 계약팀장), 국과연장, 기품원장은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우선선정 품류의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류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 관련 인 또는 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류 지정 또는 해제 시 각 무기체계 분야별로 관련 기관 및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들어 선정 또는 해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류의 지정 및 해제 시 이를 고시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다만, 부품국산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단계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2.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연구개발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중 주관기관 선정 이전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이하 "검토대상"이라 한다.)을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된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2.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가.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활용 및 사장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상 지정이 필요한 무기체계 완성장비

나. 무기체계 완성장비와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품 또는 주요 결합체 및 소프트웨어

② 획득기획국장(기술기획과장)과 사업관리본부장(핵심기술사업팀장)은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과제를 검토대상으로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중소기업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무기체계 완성장비 및 부품·소프트웨어를 우선선정 품목지정 검토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계획운영부장(계획총괄팀장)에게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계획운영부장(계획총괄팀장)은 사업개요, 추진경위, 제원·성능, 작업분할구조(WBS), 향후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사업 현황을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제7조에 따라 선별된 검토대상의 우선선정 품목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과연·기품원에 기술수준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국과연·기품원은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국과연·기품원 의견을 첨부하여 각 군(국직기관 포함),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 관련 인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 가능성에 대하여 별표 3의 양식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산진흥국장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의 지정과 관련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품목지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방산진흥국장

2. 위 원 : 방산정책과장, 획득정책과장, 사업분석과장, 정책조정담당관, 계획

총괄팀장, 조달기획관리팀장, 기술기획과장, 핵심기술사업팀장,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이상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3. 간 사 : 방산지원과장

4. 의결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5. 의결사항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제7조제3항에 의해 선별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의 지정 결정

나. 기타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과 제3항의 의결사항을 종합하여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우선선정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해당 품목의 사용분야가 민·군 겸용 또는 상용분야를 포함하는 경우

나.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 결과의 일부가 다른 무기체계 및

민간분야에 적용 가능하거나 응용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소기업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이 있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기술·공법이 별표4의 ‘성장기

이하이고, 별표5의 Level 5이상인 경우

나. 유사 제품·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

다.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기술,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중소

기업자가 있는 경우

우선선정 품목 지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의 양산단계

종료 시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2.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5항 해당과제의

연구개발 단계 종료 시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

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관리본부장(각 계약팀장)은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완성장비이거나 핵심기술 개발 과제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1.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완성장비이거나 핵심기술 개발 과제인 경우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산진흥

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통보한 후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입찰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②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부품이거나 소프트웨어인 경우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완성장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쟁 등의 공정절차를 거쳐 무기체계 개발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과 계약관리본부장(각 계약팀장)은 적정 요구성능 충족, 무기체계 호환성 유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완성장비 주관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 유지,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완성장비 주관기관과의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인 경우라도, 분리발주를 통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별도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완성장비와 같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장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관리본 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적합한 중소기업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통보 하고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 시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에 따른 "방위산업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방위사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사업 및 계약관리 절차를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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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 추가지정 및 지정내역 변경공고(’08.12.3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194호)‘ 중 수요기관이 방위사업청으로 한정된 5개 품목(전원공급기, 주파수변환기, 자동소화장치, 안테나, 공중표적기)은 이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대상 품류에 포함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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