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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내용
○ 전통주 구매에 대한 조달수수료 면제
- (개정전) 전통공예품(문화상품) : 수수료 면제
- (개정후)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 수수료 면제
2. 시행시기 : 2016. 3. 1. 분할납품요구 접수 분부터 적용
3. 종전 고시 폐지
○ 조달청 고시 제2016-4호(2016. 1. 15. 고시)는 폐지
4. 조달 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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