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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15.5.15.] [외교부예규 제74호, 2015.5.15., 일부개정]
외교부(인사기획관), 02-2100-7144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무기계약근로자는 아니나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무근로자"란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비서·안내·사무 등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전문근로자"란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성격상 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5. 위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사용한다.

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며, 기간제 근로자란 전문근로자와 근무기간이 9개월 이하인 사무근로자(이하 "단기 사무근로자”라 함)를 말한다.

② "전문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디터 : 각종 업무관련 통·번역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2. 연구원 :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기술 보유자로 별도 자격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채용된 자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전문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기 사무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운영팀장과 기획재정담당관이 협의하여 운영하되, 국제 행사 개최 등 불가피한 인원 소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인사운영팀장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규정한 정원 이상으로 현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시 제6조에 근거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결원의 수 만큼 정원을 줄일 수 있다.

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예산 등 급여지급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각각 담당한다.

① 고충처리담당관은 인사운영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사,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

2.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② 고충처리담당관은 고충처리 의견을 접수하면 조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제도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인사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제도팀장이 지명한다.

① 근로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신속한 채용 없이는 심각한 업무 차질이 예상되어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기 곤란한 경우

2.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③ 각 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시 또는 연장시 채용에 따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인사운영팀장에게 근로자 신규 채용 및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사운영팀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의 보충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불허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 채용 및 연장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채용 절차 중 채용공고,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은 신청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제11조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과 함께 수행할 직무의 성격을 반영한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4. 이력서

5. 기타 모집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신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채용 해제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단기 사무근로자의 채용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직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

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5. 제11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에 규정한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직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한시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월별 연봉월액의 10분의 4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이 규정에 따른 명령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별표3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운영팀장과 인사제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생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①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제26조 제1항 제2호와 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근로자의 총 재직기간 중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복무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무능력 향상, 성희롱 예방, 기타 소양을 위한 직장내 교육에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① 모든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친절·공정·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보안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 근로자는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준다.

③ 임신한 근로자는「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4조 규정에 근거하여 1일 4시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가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거 근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날에 보상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휴가를 원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 후 소속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인사운영팀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만,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리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근로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각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보수의 70%)으로 한다.

각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①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각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 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각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근로자는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① 보수는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임금비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직종별로 따로 정한다.

② 사무근로자의 보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표준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근무연수를 획정한다.

① 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① 무기계약직 및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한다.

② 계속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지급으로 구분한다.

① 사무근로자의 연봉월액은 유사·동종 직종의 동일 경력 기본급 일정 수준과 이에 따른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하여 별표5와 같이 정한다.

② 전문근로자의 연봉은 별표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6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① 사무근로자의 연봉외 수당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상여금),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로 하고, 전문근로자의 연봉외 수당은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로 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7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40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휴가 중 유급휴가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지급한다.

① 시간외수당은 연봉월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시간외수당의 관리는 관리시스템으로 하되 외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① 인사운영팀장은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해 별지 서식1호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 받아 관리 한다.

② 동 개정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별지 서식 1호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받아 관리 한다.

인사운영팀장은 별표 1의 정원이 배정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근무부서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부서 이동 사유 발생시 순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각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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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9.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포일 현재 9개월 이상 단기사무근로자로 재직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단기사무근로자로서 인정한다.

이 규정은 2014.1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37조 제3항은 시행일 현재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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