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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행정자치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2014.11.25.,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38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행정자치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

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

3. 행정자치부 훈령·예규의 운용

①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동시에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 관련 법령 및 경찰청 또는 소방방재청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

②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심사요청서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을 명시하고, 법령안 2부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의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한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을 입안한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지원·협조를 할 수 있다.

①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가 입안한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부서(과)의 장에게 그 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무담당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부서를 지정하여 법령안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① 법령안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별표2]에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동일한 법령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내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담당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담당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중요정책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훈령·예규를 입안하는 경우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2. 제정 또는 개폐안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예규 전문

4. 관계법령

5.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불가시 그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②법무담당관은 훈령·예규안의 내용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요청부서에 수정·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시하고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훈령·예규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훈령·예규안의 입안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은 시행 중인 훈령·예규가 [별표3]의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훈령·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훈령·예규를 공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②훈령·예규의 공포일은 그 훈령·예규안의 결재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예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③훈령·예규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 원안은 입안 부서에서 관리·보관하고,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령·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예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령·예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훈령·예규의 입안 부서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훈령·예규의 입안 부서는 훈령·예규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게시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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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훈령을 폐지한다.

1. 행정안전부 법령안 입안심사 훈령(훈령 제3호)

2. 행정안전부 법령안검토 및 처리절차규정(훈령 제52호)

3. 행정안전부 훈령·예규 운용규정(훈령 제65호)

①이 훈령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법령안 입안심사 훈령’에 따라 심사 중인 법령안에 대하여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②이 훈령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법령안검토 및 처리절차규정’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법령안에 대하여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이 훈령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훈령·예규 운용규정’에 따라 심사 중인 훈령·예규에 대하여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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