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시행 2008.5.2.] [외교통상부훈령 제110호, 2008.5.2., 제정]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79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건·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① 재외공관은 헌법상 규정된 국가의 기본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지침 해석상 재외공관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외공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다수 국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3. 이 지침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의 세부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건·사고 등 발생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5.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시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재외공관의 총영사,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국제법과 이 지침을 숙지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침의 일부를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부(재외동포영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번역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보석금, 항공·선박 운임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용 및 기타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이 국내 연고자로부터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국내 연고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구난활동비사용지침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로부터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부(재외동포영사국)의 지침에 따른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망, 체포·구금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통보받고 필요시 적절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특히 공관 미상주국 또는 원거리 지역 내에서 평상시 관할지역내 영사협력원, 한인단체 등의 지원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외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폭행,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보호를 남용 또는 악용하거나 그 보호의 근거가 되는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본부(재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사고가 단순 민사분쟁으로 밝혀지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전문으로 행한다. 다만, 본부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전문 보고 이전에 유선으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영사콜센터로부터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처리 직후 영사콜센터 상담프로그램(VMS)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사고 당사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관련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 책임하에 총영사 및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이 사건·사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연고자와 언론 등으로부터 문의가 있을 때에는 대외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⑦ 사건·사고 관련 자료들은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⑧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 연결 공관은 주재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을 동 시스템의 e-Consul에 입력하고,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 미연결 공관은 이를 본부(재외동포영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해 온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의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신고를 해온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외국민이 신청하면 여권법 규정에 따라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사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국내 유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현지에 파견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시신 사후처리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족의 의사는 가능한 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납치, 감금 등 강력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범죄내용과 피해 재외국민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본부(재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사건·사고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재외국민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사건·사고 발생경위를 파악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여야 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사고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연고자의 정당한 요청이 주재국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에게 수사상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통보받은 사항을 본부(재외동포영사국)에 보고하고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설명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통해 그 신원과 혐의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주재국 사법현실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포·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시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포·구금된 재외국민과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체포·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방청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게 자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형의 종류, 복역장소, 면회 가능일시, 출소 예정일(사형선고의 경우 집행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형의 선고를 받고 구금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시 그 결과를 그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 사법당국이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에 위반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의 사법관할권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당국에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관할지역 내에 복역 중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영사 면담을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건강상태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형당국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수감자에게 행형당국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수감자의 상태, 수감장소, 관할지역내 수감자 수, 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사면담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가석방, 형집행정지, 형집행 종료 등으로 출소하는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시 가족 등 국내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가족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행방불명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소재 파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인 행려병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인적사항 및 보호장소 등을 파악하여 국내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주재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연고자들과 협의하여 입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주재국 관계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거나 재외국민이 국내 귀국을 희망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연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재외국민의 신병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임시보호를 요청한 후 본부와 협의하여 국내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에서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중대한 방사능 누출사고, 유전 등 산업시설 폭발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 전염병 확산 등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공관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며, 주재국 관계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사태 현황을 파악하여 본부(재외동포영사국, 지역국,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주재국 관계기관, 영사협력원, 한인단체, 공관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유무 및 체류현황 등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대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상세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 대상 및 일시

2. 집결지 및 주재국내 이동 수단

3. 전세기 필요시 기착일시 및 기착가능 공항

4. 전세기 이착륙시 주재국 협조사항

5. 인접국 재외공관의 지원 필요 여부

④ 재외공관은 관련정보 교환, 대응방법 협의, 유사시 협조요청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 및 주요 우방국 공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관직원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연락관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⑤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 관계기관이 시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화장 또는 매장하는 등 임의로 처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주재국의 관련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재국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접촉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고, 본부로부터 구호금, 의연금 등을 수령하는 때에는 관할지역내 한인단체와 협의하여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대형 사건·사고 발생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관장 책임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을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신속대응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숙소예약, 차량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재국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유전 등 산업시설 폭발사고, 항공기 추락 또는 공중폭발 사고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재국내 구호인력, 장비, 기술 등의 부족으로 정부차원의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피해자 가족 등 연고자의 현지 방문시 병원방문, 시신인수 및 송환,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피해자 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이 국내 또는 인접국으로 긴급이송을 원하는 경우 제반 절차에 대한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피랍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재국 정부가 구출작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피랍자 구출과정에서 이 지침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지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원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민원을 제기한 재외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사인간 민사분쟁의 해결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은 제공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이 사기 등 범죄와 관계되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재외국민이 주재국 또는 국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

2. 주재국에서 선임 가능한 변호사 명단 제공

3.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