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긴급배치는 사건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을호로 구분, 운용하며,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시·도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2.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3.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②발령권자는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로 및 차량 이용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긴급배치 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긴급배치를 발령할 경우,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수배사항을 관련 경찰관서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긴급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발령권자의 상급 기관의 장은 긴급배치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발령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
2.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
②발령권자는 긴급배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지휘부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긴급배치의 실시는 범행현장 및 부근의 교통요소, 범인의 도주로, 잠복, 배회처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②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서장은 신속히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 초동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할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③사건발생지 관할서장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타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 지침서를 비치하여 긴급배치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
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
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
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
5. 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 방법
6. 현장에 있어서의 본서 및 지방경찰청과 연락 협조방법
7. 통신 및 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
8. 관내 금융기관 약도, 연결도로망, 기타 취약개소 지역등에 대한 현장약도 및 예상도주로
9. 인접서, 인접 지방경찰청과의 상호협조 방법
서장은 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등의 소재지
2. 배치개소
3. 인접서와 경계지점과 취약지점
4. 역, 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 등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범인의 도주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③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범인필검태세 확립 및 범죄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긴급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 찰 청 : 지방경찰청·서 대상 연 1회 이상
2. 지방경찰청 : 관할경찰서 대상 반기 1회 이상
3. 경 찰 서 :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②서장은 제10조에 정한 기초계획에 의한 긴급배치활동을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찰서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긴급배치에 필요한 실무교양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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