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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2014.11.25.,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주민과), 02-2100-3828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주민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라 함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2.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백업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백업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민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의 기록·관리 등 주민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과 시·군·구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4."운영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유지관리책임을 갖고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를 말한다.

5."사용자"라 함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 및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업무처리지침서"라 함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업무별로 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서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로 구분된다.

각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가.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

나.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다.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및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교체

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마. 그 밖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다. 그 밖에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나. 주민등록전산장비의 증설·교체

다.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

라.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정보자료의 관리·백업

바. 그 밖에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주민등록 전산자료(이하"자료"라 한다)의 보유 항목은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서식에 따른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파손·도난 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관리 담당자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센터의 자료와 시·군·구의 자료가 항상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센터의 자료가 시·군·구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보정을 실시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백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의 백업자료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일 백업은 1주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주간 백업은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센터의 자료가 이상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파손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 한다.

③사용자의 권한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①사용자는 비밀번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비밀번호가 타인 등 제3자에게 공유 및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연가·교육·출장 등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사용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변경 또는 폐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제작·저장·설치할 수 없다.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구조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운영기관에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개선·변경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개선 또는 변경사유가 충분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의거 보고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단일한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설치 및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제작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도 분석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타당성·안전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시험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 정보화 선도기관을 선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시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총괄 조정관리 및 배포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서를 프로그램 배포와 동시 제작하여 보급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점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체 운영하여야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을 항상 가용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에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를 할 시에 그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과 공유하여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시로 단말기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민원업무처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장비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발생 즉시 시군구 장애처리지침서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자료의 변형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유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①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단, 정보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외이주신고접수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교부처리 업무 등 당일 전산처리 및 수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서명 관리 등 별도처리가 필요한 업무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등 타 기관에 이송되는 첨부서류가 있어 전산처리가 불가한 업무

3. 그 밖에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 : 영문 등·초본의 주소이력작성 업무 등

③주민등록업무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전에 주민등록관계법규와 제규정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각종신고 및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2.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읍·면·동장은 업무를 마감한 이후 다음 각호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일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입력 여부 확인 및 미 입력자료 입력

2. 일일처리현황 및 기타 보안관리 사항에 관한 읍·면·동장 확인

①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주민등록 관련 공부와 각종 대장·신고서 등에 누락이나 착오사항 등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일미처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기사항이 해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①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업무처리지침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지침서와 주민등록사무편람의 전산처리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업무처리지침서에 의한다.

행정구역변경을 함에 있어서 말소자의 주민등록은 변경된 새로운 행정기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명칭과 구역 등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이 전산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을 전산처리하여 교부할 경우에는 출력된 등·초본에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정정사유와 담당자 확인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업무의 전산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거, 취학아동 등 관련 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며,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 확인 등은 해당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처리지침서에 의한다.

①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백업자료 확보 등 자료복구에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을 장시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 제증명을 발급해야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을 경유하여 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발급 업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 관련 공부와 각종 대장·신고서 등으로 업무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의 목록과 내용은 업무처리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코드 관련사항이 변경되거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코드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 따라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인하여 주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대하여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접근권한의 목적 외 사용 및 대여·공유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부내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의 자체적인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의 방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하여 용역사업의 용역인력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용역사업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의 준수사항 및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벌칙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법령 제도개선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개선 시 매년 1회 이상 업무처리지침서를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서는 주민등록업무용 홈페이지(주민등록·인감 온라인 공동 학습방)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이 구축 및 보급 또는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실명확인을 지원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을 이용하려는 국가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1. 실명확인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경우

2. 승인된 기관 또는 정보시스템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06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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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268호, 2009.8.25. 일부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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