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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시행 2013.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5호, 2013.4.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2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9조·제42조·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전면허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전문인력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전면허교육훈련(관제업무교육을 포함한다)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철도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운전 부속장치를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하고, 영상 음향 진동 등 환경적인 요소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여 운전연습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5.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동력차제어대 등 운전취급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제차량의 실물과 유사하게 제작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구성하며, 기타 장치 및 객실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운전취급훈련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6.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의 멀티미디어교육기능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차량, 시설, 전기, 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①교육훈련기관 장은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생 선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운전면허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야 하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교육훈련기관의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마다 각각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모의운전연습기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위탁 운영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른 운전면허의 철도차량을 차량기지 내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기취급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철도운영자등(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4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⑥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⑦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360시간 이상으로 한다.

1. 철도안전법령 및 제 규정

2. 철도안전·운전·차량·시설·전철·신호·통신 등 철도시스템

3.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시행을 위한 협의 및 승인절차 등 안전관리

4. 운행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5. 철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6. 열차운행스케쥴, 조작판취급 등 관제설비의 운영 등

7. 기타 철도관제시스템 일반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일부가 면제되는 운전업무종사 등 경력이 있는 자의 교육시간은 105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 및 방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규칙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서 5년마다 받아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이라 함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을 35시간 이상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를 갖추고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①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취득자 및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실무수습·교육(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교육교재·평가 등 교육기준을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 등은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기준을 갖춘 실무수습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능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을 받은 구간·인증기관·평가자 등의 내용을 통보하고 철도안전정보망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①철도운영자등은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교육 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에 필요한 실무수습에 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차집중제어(CTC)장치 및 콘솔의 운용(시스템의 운용을 포함한 현장설비의 제어 및 감시능력 포함)

2. 운행정리 및 작업의 통제와 관리(작업수행을 위한 협의, 승인 및 통제 포함)

3. 규정, 절차서, 지침 등의 적용능력

4.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운용능력

5. 각종 이례상황의 처리 및 운행정상화 능력(사고 및 장애의 수습과 운행정상화 업무포함)

6. 작업의 통제와 이례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7. 기타 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수행 경력자가 기기취급 방법이나 작동원리 및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수행 경력자가 영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을 연장운행하거나 이설구간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운전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1. 기본업무

2. 제동취급 및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

3. 운전속도, 운전시분, 정지위치, 운전충격

4. 선로·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

5. 이례사항, 고장처치, 규정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교육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관제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운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관제업무종사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관제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①철도운영자등은 매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철도운영자등은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사자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철도운영자등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1시간 학습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분량의 자료)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 시간을 당해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해당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이 교육담당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①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신청하여야 할 교육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내용은 별표2과 같다.

①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내용의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종료할 때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 대하여는 별지 2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훈련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나 시험방법 및 수료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교육운영규정에 따른다.

①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육계획에는 교육목표,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훈련의 기준, 최대 교육가능 인원 및 수용계획,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와 운용계획,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운영자등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을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철도안전전문기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10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④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지정을 반납하여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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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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