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4.3.28.] [교육부훈령 제71호, 2014.3.28., 일부개정]
교육부(대학장학과), 044-203-6268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거나 현재 선정된 상태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저소득층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경제적 곤란도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우수학생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근로장학금"이란 학생이 수행하는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에 필요한 실무업무 등 국가장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사업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저소득층국가장학사업

2.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3. 국가근로장학사업

4.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학사업

① 교육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확인

2. 장학생 선정·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3. 각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4.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및 포탈시스템 운용

5. 그 밖의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생 추천 및 세부 사업운영 등 장학사업 업무의 일부를 각 고등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각 고등교육기관에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①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위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장학사업 운영

2.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담당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3. 장학사업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4. 연간 운영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5. 장학사업 예산의 사용실적 및 최종보고서 제출

6. 장학금 이외 현금의 대응투자 부담

7. 장학사업의 보안관리

8. 그 밖의 장학사업의 조사·통계·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사업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 교육기관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 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장학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장학금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4. 반기 및 연차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6. 장학사업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실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동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7.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출한도 제한대학

② 제1항에 의한 제재 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교부된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교부된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