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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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