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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규정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05.7.21.] [청소년위원회예규 제15호, 2005.7.21., 제정]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정책과), 02-2100-6236

이 운영규정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2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대검찰청·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안건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장이 된다.

⑥협의회의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협의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협의회에서 중점 협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협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건은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안건을 상정하기 7일전까지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②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제3조 제5항에 규정된 협의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소년정책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법률학, 경제학, 정치학 및 청소년시설관련학(토목·건축·조경학 등), 기타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한 자

2. 행정기관 및 청소년단체·시설 등에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전문위원의 등급별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원조회 또는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① 전문위원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휘·감독한다.

②전문위원의 근무시간,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정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전문위원이 직무상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처리하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7. 위원회의 업무 조정으로 부득이 한 때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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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 규칙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 규칙으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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