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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0.11.15.] [대통령훈령 제277호, 2010.11.15., 제정]

이 훈령은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이하 “고위급포럼”이라 한다)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위급포럼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이하 “고위급포럼 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위급포럼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3. 고위급포럼 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

4. 고위급포럼 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

5. 고위급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ㆍ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고위급포럼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등 지원

7. 고위급포럼 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8. 그 밖에 고위급포럼 등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기획단은 단장 1인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자로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ㆍ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고위급포럼의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단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기획단의 직원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의 단장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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