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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운영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운영 규정

[시행 2013.7.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44호, 2013.7.25.,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무과), 041-830-7110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15조에 따라 교원들의 연구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학문영역의 개척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연구교원이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창작 및 연구(이하 "연구”라 한다)에 전념할 수 있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3.7.25>

연구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구교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5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으로서 정년까지의 잔여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교원

2. 직전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본교에 5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 중 정년까지의 잔여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교원.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전 연구기간이 종료되고 3년 경과 후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음.

① 연구교원의 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직전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선발된 연구교원의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연구교원이 전공을 확대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간을 1차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국외연수 후 연구교원으로 선발된 경우 제1항의 연구기간에 국외연수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연구기간으로 한다.

① 연구교원은 연구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교원에 대하여는 연구기간 중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단, 기성회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연구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연구년을 부여하는 연구교원 수는 재직 중인 전체 교원의 7분의 1 이내로 하되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정해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연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매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② 연구교원은 제1항의 신청자 중에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연구년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3.7.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교원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징계를 받은 교원으로서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

2. 연구년 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국외연수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내·외 출장(파견 포함)을 한 교원

3. 휴직 중인 교원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공무원 보직임기 규정」에 따른 보직교원

① 연구교원은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연구는 본교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이외의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다.

③ 연구교원은 학술단체 등의 연구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국내 타대학 출강은 할 수 없다.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의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는 신청 당시와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연구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해당 연구년의 2분의 1 초과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25>

① 연구교원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뒤 연구기간의 2배를 의무적으로 본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구교원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이내에 연구활동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구년 중에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연구년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연구년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처장, 대학(원)장, 교무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13.7.25>

③ 위원회는 연구교원의 선정 및 교원 연구년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3.7.25>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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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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