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9.05>
1.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2. 국토교통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1차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국토교통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① 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 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이 집행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운영지원과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2014.09.05>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①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장의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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