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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시행 2010.7.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규칙 제30호, 2010.7.27., 타법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 조사정책보좌관), 02-3406-2524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① 각급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위원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과 사무처장이 된다.

③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각급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급 징계위원회 회의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으로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운영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시 간사는 진실화해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29, 2010.7.27>

③간사 및 서기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과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또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 또는 회피신청을 한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징계위원회위원이 제척기피로 말미암아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

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③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⑧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제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직무성적·직무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는 대신 경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 하여야 한다.

②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집행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③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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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및 ② 생략

③「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의 “운영관리과장”을 “운영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⑦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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